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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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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청문)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사업 또는 사용의 정지·제한이나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8·4>
[본조신설 19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