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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2.3.25 법률 제66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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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녹취소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용기등 제조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용기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1조의2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