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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법률제7240호(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일부개정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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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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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외국 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외국용기 등 제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용기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11조의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2.3.25.] [[시행일 20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