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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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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형식승인·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이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