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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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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운송거량의 소유권에 관한 공증, 안전성확보, 자동거거량검사와 자동거정비에 관한 기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