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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8979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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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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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자기인증·제작결함시정·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