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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6305호(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9.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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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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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