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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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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법제와 관련된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法制)·재정과 관련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