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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의 리용료등의 감면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그 개호인의 운임등을 경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의 리용료등의 감면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그 개호인의 운임등을 경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