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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제6985호일부개정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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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료·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습득 또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