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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60.12.30 법률 제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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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원천징수불이행의 경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액(이하 가산세액이라 한다)를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전문개정 196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