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21호,1961.12.8> ①본법은 단기42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319호 소득세법과 법률 제496호 교육세법은 본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전의 소득세와 교육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제5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 및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5년 제1기분부터, 동조제2호갑종 및 병종, 제4호갑종과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단기4295년 1월 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⑤단기4295년 중간예납제1기에 있어서는 단기4295년 제4기분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0조, 제21조와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⑥제8조에 규정하는 중요사업에 대한 감면은 다음에 의한다. 1.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잔존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하는 감면기간에서 이미 경과된 기간을 공제한 년수를 그 잔존기간으로 하고, 감면비률은 최종년도로 부터 년차로 소급하여 각각 그 잔존기간에 대한 비률을 적용한다.
부칙 <제1185호,1962.11.28>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조제1호, 제2호을종, 제3호와 제4호을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3년 제1기분부터, 동조제2호갑종과 병종, 제4호갑종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1963년1월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본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제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은 1963년1월1일현재에 동조동항의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그 잔존기간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1719호,1965.12.20> ①(시행일) 이 법은 196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부동산소득, 을종의 배당리자소득, 사업소득과 을종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1966년 제1기분부터, 갑종 및 병종의 배당리자소득, 갑종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1966년1월1일이후에 지급하거나 발생한 분부터 각각 이 법을 적용한다. ③(동전)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에 관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는 1966년1월1일이후에 어업시기가 개시되는 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이 법 시행당시 어업시기가 시행중에 있는 수산업은 1966년1월 1일에 그 어업시기가 개시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비치) 제8조에 규정하는 사업의 소득으로 인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당시 감면기간이 잔존하는 경우에 각각 그 잔존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감면을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