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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874호(보조금관리법) 일부개정 198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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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①부동산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