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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 1968.5.22 법률 제20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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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세소득금액의 결정)
①과세소득금액은 제28조의 신고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이를 결정(정기분결정)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1.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은 제55조에 규정하는 납기개시일 15일전
2. 어업시기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수산업에 대한 사업소득은 어업시기종료후 40일이내
3. 을종배당이자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은 제55조에 규정하는 납기개시일 10일전
②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은 전항의 결정에 있어서 이를 통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었거나 결정후 소득금액에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제38조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