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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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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고 후 영향조사 등)
환경부장관은 제40조제4항에 따라 보고를 받으면 해당 사고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복구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본조제목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