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행정처분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221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24조 및 제4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성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제조·수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이 법 시행당시 유해성심사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유해성심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화학물질심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화학물질심사단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화학물질심사단으로 본다. 제4조 (제조등이 금지 또는 제한된 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고시된 화학물질 또는 특정유독물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고시된 화학물질로 본다. 제5조 (유독물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의 품목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관찰물질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에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고시된 유독물에 관하여 제조·사용업등록 또는 품목등록을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 (가스장유독물의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등록을 한 자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가스장유독물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등록·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에 관한 영업등록 또는 품목등록을 한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등록·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출자료등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자료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자료로 본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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