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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6.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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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사고후 영향조사 등)
환경부장관은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고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 복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