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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3890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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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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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사고대비물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그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해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해관리계획서의 세부적 내용, 작성방법 및 제출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