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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63.5.31 법률 제1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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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설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62·2·7>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함으로 인하여 면허를 취소당하고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본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난 후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