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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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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설공사의 도급의 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한도액(이하 "도급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공사 착수후에 설계변갱·물가변동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도급한도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건설부장관이 당해 건설업자의 자본금 또는 공사실적등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개정 1975·12·31>
③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도급한도액에 상당하는 액이상의 도급한도액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업자를 당해 공사를 발주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건설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④건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년도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 및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도급한도액의 적용에 있어서의 공사금액의 산정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의 하한선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8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