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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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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설업면허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1·7>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52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 내지 제104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②건설업자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8·12·31,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