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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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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설업의 면허)
①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로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면허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는 5년마다 갱신하며 갱신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