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1999.1.29 대통령령 제16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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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파트:5층이상의 주택
2. 연립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
3. 다세대주택: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신설 1994·7·30, 1994·12·23>
[전문개정 1990·7·16]
제2조의2
삭제<1981·8·24>
제3조(주택단지의 범위)
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단지의 범위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기간도로·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도시계획예정도로를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본조신설 1993·2·20]
제4조
삭제<1991·1·15>
제4조의2(노후·불량주택의 범위)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이라 함은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지형여건·주변의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독주택·다세대주택등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개정 1993·2·20, 1994·7·30>
1.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2.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3. 건물이 준공된 후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4. 삭제<1994·7·30>
5. 도시미관·토지이용도·난방방식·구조적 결함 또는 부실시공등으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주택
②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외의 주택으로서 시장등이 재해방지를 위하여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노후·불량한 주택으로 본다.<신설 1994·7·30>
[본조신설 1988·6·16]
제5조(주택건설종합계획)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8·24, 1983·12·31, 1994·12·23, 1995·1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주택건설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83·12·31, 1994·12·23>
1. 주택 및 택지현황.
2.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3.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아파트지구택지 수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5. 주택자재 수급계획.
6. 주택개량에 관한 계획.
7.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총괄 조정한 후 당해연도 2월말까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81·8·24, 1983·12·31, 1994·12·2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4·12·23>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주택건설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지사·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0·5·26, 1994·12·23>
⑥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거나, 그 소속 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8·24, 1988·6·16, 1994·12·23>
⑦건설교통부장관은 5년이상에 걸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장기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8·24, 1994·12·23>
제6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5·10·5, 1996·2·15, 1998·4·30>
1. 행정자치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농림부장관
4. 산업자원부장관
5. 정보통신부장관
6. 보건복지부장관
7. 환경부장관
8. 노동부장관
9. 국무조정실장
10.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11. 대한주택공사사장
12. 한국토지공사사장
13. 한국주택은행장
14.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자 2이내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및 건설교통부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이 된다.<개정 1994·12·23, 1995·10·5, 1998·4·30>
④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1·8·24>
1.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93·2·20>
⑥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1998·4·30>
⑦심의회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들 수 있다.
⑧실무위원회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건설교통부 2급 또는 3급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가 된다.<개정 1981·8·24, 1988·6·16, 1990·1·3, 1990·7·16, 1994·7·30, 1994·12·23>
1. 위원(부위원장을 제외한다)이 당해 기관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1인.
2. 위원인 공사 등의 사장등이 당해 공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각 1인.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1인
4. 기타 관계부처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자 2인이내
⑨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1981·8·24>
제7조(주택조사)
①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다.
②정기조사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인구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비정기조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특정하여 실시한다.<개정 1994·12·23>
③주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주택의 지역별·형별·규모별 분포.
2. 택지의 규모·위치·건설기간.
3. 입주형태·난방방식·관리형태.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23>
제9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로 한다.<개정 1982·5·20, 1984·11·3, 1988·6·16, 1989·4·11, 1998·4·30>
②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8·6·16, 1993·2·20, 1994·7·30, 1995·10·5, 1998·4·30>
1. 자본금 3억원(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이상. 이 경우 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출자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이상, 대지조성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이상
3. 사무실 33제곱미터이상
③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 별표1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1988·6·16>
[전문개정 1981·8·24]
제9조의2(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사업실적의 유무 및 법 법 제6조의2 및 법 제7조각호의 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88·6·16, 1994·12·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2·20, 1994·12·23, 1995·10·5>
⑤등록업자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1988·6·16>
[본조신설 1981·8·24]
제10조
삭제<1994·7·30>
제10조의2(건설산업기본법 적용배제 기준)
①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주택건설실적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11·3, 1993·2·20, 1995·10·5, 1998·4·30>
1. 자본금 5억원(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이상. 이 경우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그 매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 및 토목분야기술자 4인이상. 이 경우 동시행령 별표 1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1급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최근 3연간의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이상
②등록업자가 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층)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6층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연간 500세대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4·11, 1992·5·30, 1993·2·20, 1998·4·30>
③제2항의 경우에 등록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는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의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1989·4·11, 1993·2·20>
④삭제<1993·2·20>
[본조신설 1988·6·16]
제10조의3(등록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동일한 등록업자가 수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등록의 말소인 경우에는 등록말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합산하는 때에도 처분의 총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등록 기준 및 사업실적미달로 인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업자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거나 사업승인을 얻어 착공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다만,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한다.<신설 1995·10·5, 1998·4·30>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또한 같다.<개정 1994·12·23>
[전문개정 1993·2·20]
제11조(지정업자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지정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7·30, 1994·12·23>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전문화·대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⑤지정업자가 아닌 자가 지정업자의 영업을 양도(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전부양도의 경우에 한한다)받아 지정업자의 자격을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계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1981·8·24, 1988·6·16, 1994·12·23, 1998·4·30>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의 자격을 승계하고자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별표2의 지정기준에의 적합여부와 기업경영상태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업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종전의 지정업자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은 날에 지정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신설 1981·8·24, 1994·12·23>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지정업자인 법인이 소멸된 경우 지정업자가 아닌 존속 또는 신설된 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1·8·24>
⑧제1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83·12·31, 1994·12·23>
제11조의2(지정의 취소)
①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최근 3연간 연평균주택건설실적이 300호 또는 300세대에 미달하는 때를 말한다.<개정 1994·7·30>
②법 제9조제1항제4호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88·6·16]
제11조의3
삭제<1998·4·30>
제11조의4(영업실적등의 제출)
①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영업실적(개인인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사업자의 영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말소 또는 지정취소 후 다시 등록 또는 지정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 또는 지정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과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별 주택분양계획 및 분양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4·7·30]
제12조(기금 또는 자금의 범위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3·12·31>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2.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조성된 군인 연금기금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된 자금
②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이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금 또는 6월이하의 예금으로 예치된 일상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1993·2·20, 1994·12·23, 1998·4·30>
1. 국민연금기금
2. 공무원연금기금
3. 군인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원연금자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당시의 정기예금 이율(예탁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통지예금이율)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998·4·30>
[전문개정 1981·8·24]
제12조의2(국민주택기금에의 임의예탁자금)
①제12조제2항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이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이자는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 또는 자금의 종류와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 및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4·12·23, 1998·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4·12·23, 1994·12·23, 1996·2·15, 1998·4·30>
[본조신설 1981·8·24]
제1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주택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위탁수수료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하되, 그 금액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9·4·11, 1994·12·23, 1998·4·30>
②한국주택은행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기금의 건전한 육성과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이자의 주의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8·24]
제13조의2(국민주택기금계정의 설치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민주택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한국주택은행장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자금을 월별로 계리하여 법 제10조의4의 용도로 운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달 20일까지 한국은행의 국민주택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주택은행장이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업무 등을 위탁한 금융기관에서 조성된 자금은 당해 금융기관이 한국주택은행본점에 납입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81·8·24]
제13조의3(국민주택기금의 계리)
①한국주택은행장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이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한국주택은행장은 국민주택기금회계와 한국주택은행의 다른 회계를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8·24]
제14조(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보고 등)
①한국주택은행장은 매월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12조 각호의 방법으로 주택자금을 조달·운용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조달 및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전문개정 1981·8·24]
제14조의2(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
법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및 운용계획총칙
2.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재원별 조성계획
3. 국민주택사업주체별 자금지원계획
4.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의 비율·융자기간·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추정대차대조표
6. 추정손익계산서
7. 기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81·8·24]
제14조의3(결산보고서의 제출)
①한국주택은행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1981·8·24]
제14조의4(국민주택기금의 운용제한)
법 제10조의4제1항제11호에서 "기타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민주택의 건설촉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택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 주택정책 및 주택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3. 공제조합에의 융자
4. 건축자재의 생산지원
[본조신설 1993·2·20]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1993·2·20>]
제14조의5(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법 제1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국채·공채 기타 증권거래소에 상징된 유가증권의 매입
2. 한국주택은행에의 예치
[본조신설 1981·8·24]
[제14조의4에서 이동<1993·2·20>]
제1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발행방법·발행조건·상환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발행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4·30, 1994·12·23, 1998·4·30>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4·30>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전문개정 1981·8·24]
제15조의2(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등)
①국민주택채권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과 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개정 1994·7·30>
②국민주택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한다.
③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역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한다.
④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본조신설 1981·8·24]
제15조의3(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및 상환)
①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그 채권의 발행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83·4·30, 1994·12·23, 1998·4·30>
②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개정 1983·4·30>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율에 따라 1년단위의 복이로 계산한다.<개정 1983·4·30>
④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이를 지급한다.<개정 1983·4·30>
⑤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상환일·상환조건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83·4·30, 1994·12·23, 1998·4·30>
[본조신설 1981·8·24]
제15조의4(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등)
①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등은 한국주택은행이 이를 취급한다.
②한국주택은행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4·30>
③한국주택은행장은 매월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4·30>
[본조신설 1981·8·24]
제16조(국민주택채권의 기재사항등)
국민주택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명칭
2. 채권의 번호
3. 제15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기재한 사항
[전문개정 1981·8·24]
제16조의2(국민주택채권의 재발행금지등)
①국민주택채권은 그 매입자가 이를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4·30, 1983·12·31>
②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교부한다.
③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요하는 면허등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면허권자등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3·12·31, 1993·2·20>
④한국주택은행장은 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4·30, 1983·12·31>
[본조신설 1981·8·24]
제17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자와 매입기준은 별표3과 같다.<개정 1983·4·30, 1994·7·30>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3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0·5·26, 1983·4·30, 1994·7·30>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83·4·30, 1994·12·23, 1998·4·30>
④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는 자중 투기우려등을 감안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신설 1994·7·30, 1994·12·23>
제18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①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개정 1983·4·30, 1993·2·20, 1998·8·27>
1. 당해 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없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2.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4.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나 공급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사업주체가 발행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3·2·20>
제19조
삭제<1981·8·24>
제20조(국민주택채권원부의 비치)
①한국주택은행 기타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별로 국민주택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8·24, 1983·4·30>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3. 채권의 이율.
4. 채권의 발행 및 상환일.
5. 채권매입자의 성명.
②국민주택채권원부는 이를 본점에 비치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매출점포별로 이를 비치하고 각각 그 매출분을 기재할 수 있다.
③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다른기관에 위탁하여 매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은 그 위탁매출분에 대한 원부를 본점에 별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의2
삭제<1994·7·30>
제21조
삭제<1994·7·30>
제22조
삭제<1994·7·30>
제22조의2(입주자저축 등)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에 관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8·4·30>
[전문개정 1981·8·24]
제23조(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80·11·12, 1981·8·24, 1982·5·20, 1993·2·20, 1998·4·30>
1. 지구의 구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사항
2. 건축물의 배치·건폐율·용적율·높이·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중심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가로망·공간녹지·공급처리시설 기타 도시 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5. 기존 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신설 1981·8·24, 1994·12·23>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81·8·24>
1. 개발계획의 명칭
2. 개발대상지구의 위치 몇 면적
3. 개발계획의 개요
제24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0·5·26, 1993·2·20, 1996·2·15>
1. 지정업자가 당해 아파트지구내 토지면적의 4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당해 토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지정업자가 건설하는 인접한 다른 아파트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당해 연도 사업계획상 그 아파트지구의 개발사업에 즉시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주택건설 종합계획상 그 아파트지구를 당해 연도에 개발할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제25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신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2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등에 관한 특예)
①아파트 지구내(이하 "지구내"라 한다)에서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등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8·4·30>
1. 지구내 토지는 사업시행자별로 또는 1개의 지구나 수개의 지구로 구분하여 필지를 정할 수 있다.
2. 지구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가격에 상응하는 주택으로 보상하되 토지소유자 1인당 1개의 주택에 한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 가격이 1개의 주택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구 내에서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의 토지소유자이고, 사업시행자 이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등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한다.<신설 1981·8·24>
제26조의2(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등)
①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②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사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지구내에서 행하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개축·증축 등의 건축행위 또는 용도변경은 법 제20조제1항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2·20]
제26조의3(국·공유지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대상주택)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의주택을말한다.
[본조신설 1993·2·20]
제27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이하 "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삭제<1993·2·20>
③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④사채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의2(등록업자의 사채발행)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등록업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본금이 5억원이상인 법인
2.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거나 제10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최근 3연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200호 또는 200세대 이상인 자
②제1항의 등록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발행규모는 최근 3연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1993·2·20]
제27조의3(사채의 발행요건등)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채발행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사채발행의 승인을 얻은 후 사채모집공고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 사채상환용 주택의 건설을 위한 택지의 소유권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금융기관 또는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발행사채에 대한 금융기관 또는 공제조합의 보증에 관한 서류
3. 금융기관과의 발행대행계약서 및 납입금 관리계약서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채발행계획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사채를 모집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사채발행을 승인한 때에는 사채발행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3·2·20]
제27조의4(사채의 상환등)
①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사채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해약을 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3·2·20]
제28조(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3·2·20, 1994·12·23>
1. 발행자의 명칭.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3. 발행할 사채의 총액.
4. 수종의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각 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5. 발행조건과 방법.
6. 분납발행인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7. 상환절차와 시기.
8. 주택의 건설위치·형벌·단위규모·총세대수·착공년월일·준공년월일 및 입주예정일.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10. 할인발행인 때에는 그 이율과 산정내역.
11. 중도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보증기관명과 보증의 내용.
13. 납입금의 사용 계획.
14. 삭제<1993·2·20>
15.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9조(납입금의 사용)
①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4·12·23>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 주택자재의 구입.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4. 기타 주택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비용에의 충당.
②사채의 납입금은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당해 보증기관과 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사채발행자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하 "납입금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③사채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입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입금 관리기관에 그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납입금 관리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이자의 주의로써 납입금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제30조(주택의 규모)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로 한다.<개정 1988·6·1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③삭제<1980·5·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3>
제30조의2
삭제<1991·1·15>
제31조(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건축연면적의 75퍼센트[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재건축조합을 제외한다)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7·23, 1993·2·20, 1994·7·30, 19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제31조의2(입주자의 동의없이 저당권등을 설정할 수 있는 행위등)
①법 제32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12·23>
1. 당해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가격의 일부 공제를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가격의 일부 공제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3. 사업주체가 제43조의5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 또는 주택임대보증을 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건설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경우.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사업주체의 파산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기전까지 융자받은 주택건설자금을 상환하고, 법 제3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에 대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4호의 경우 변경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2·20]
제31조의3(사전결정의 규모등)
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100세대이상이거나 10층이상인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조성사업지역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개발지역
3.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4.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결정된 지역
5.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구역 및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가 수립된 지역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등 다른 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개발된 지역
[본조신설 1994·7·30]
제31조의4(사전결정의 절차등)
①법 제3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도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10·5>
1. 위치도 및 현황도(지적 및 지형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3. 도로·상하수도의 설치계획도
4. 편입토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동의서(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서)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주택건설사업의 허용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사전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신설 1998·4·30>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함에 있어 사전결정외의 다른 심의등의 규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12·23>
⑤법 제32조의4제4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4·12·23, 1998·8·27>
1. 건축물의 층수가 변경되거나 대지면적·세대수 또는 건축연면적등이 10퍼센트이상 변경되는 경우
2.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3. 도시계획의 변경등으로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1994·7·30]
제31조의5(사전결정의 내용)
사전결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12·23>
1. 주택의 배치 및 층의 수
2. 주택의 규모 및 건설호수
3. 건폐율 및 용적율
4. 진입도로등 간선시설의 위치와 규모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1994·7·30]
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대상등)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제곱미터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994·7·30, 1994·12·23, 1995·10·5, 1998·4·30>
1. 주택의 규모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인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미만인 경우
3. 삭제<1995·10·5>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1982·8·7, 1988·6·16, 1992·5·30, 1993·2·20, 1994·7·30, 1994·12·23, 1998·4·30>
1. 주택건설사업계획서
2.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3.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4. 제4항제2호에 정하는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및 동령 제26조제2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의2. 법 제45조제1항 각호 또는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
6의3. 제34조의4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8. 법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 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서(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996·2·15>
1. 대지조성사업계획서
2.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3.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4.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5.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위규모의 건설공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전체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88·6·16, 1993·2·20, 1994·12·23>
⑥제5항의 경우에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미리 그 뜻을 명기하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개정 1988·6·16>
⑦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에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건축주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8·24]
제32조의2(사업계획의 승인절차등)
①시장등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15일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2·20, 19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88·6·16, 19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8·6·16, 1994·12·23>
④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2·20, 1994·12·23>
[본조신설 1981·8·24]
제32조의3
삭제<1988·6·16>
제32조의4
삭제<1993·2·20>
제32조의5(사업계획승인의 고시등)
①법 제33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3·2·20>
1. 사업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관계법율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사항
②사업계획승인의 내용에 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이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고시 또는 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1993·2·20>
[본조신설 1981·8·24]
제33조(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①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업자가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23, 1995·10·5>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표본설계도서의 사본을 관계 부·처·청의 장에게 송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15일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업자가 제1항의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7호의 도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8·24, 1994·12·23, 1995·10·5>
④건설교통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⑤제32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및 제3항의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2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서중 표본설계도서를 제외한 도서를 작성하여 착공 5일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1995·10·5>
제34조(사용검사등)
①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3·2·20, 1994·7·30>
②제1항의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3·2·20>
③법 제33조의2제3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행하는 기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2·20>
[전문개정 1981·8·24]
제34조의2(시공보증자등의 사용검사)
①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시공을 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등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시공자를 정하여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공이 완료된 후에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3·2·20]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1993·2·20>]
제34조의3(임시사용 승인등)
①법 제33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개정 1995·10·5>
②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완성된 건축물이 사업계획승인내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사용의 승인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별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4·7·30]
[종전 제34조의3은 제34조의4로 이동<1994·7·30>]
제34조의4(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33조의4 및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업자가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면허(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자일 것
2.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다만,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율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권자의 소유권등을 매도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택용 대지가 저당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전세권·지상권등(이하 이 조에서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가. 저당권등의 권이자로부터 당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때
나. 사업주체가 재건축조합인 때
4.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 또는 등록업자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할 것. 이 경우 시공에 대하여는 그 책임자 명의로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8·4·30]
제34조의5(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법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작성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품질관리계획서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출물의 규모와 설비·재료·공사방법등을 기재할 것
3. 설계도·시방서·구조계산서는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세부시행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4·7·30]
제34조의6(감이자의 자격등)
①법 제33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를 감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300세대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의하여 감이자격이 있는 자
2. 300세대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및 종합감리전문회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이자를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지역에 2이상의 주택건설단지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감리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이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감이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하되,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이자는 착공신고,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등을 한 경우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이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감이자의 능력·실적 및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감이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8·8·27>
[본조신설 1994·7·30]
제34조의7(감이자의 업무)
법 제33조의6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에 관한 감이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8·27>
1.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등에 적합한지의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3.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등의 검토·확인
4. 누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기타 건축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확인
[본조신설 1994·7·30]
제34조의8(이의신청의 처리등)
①시공자 및 사업주체는 법 제33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이자의 시정통지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0일이내에 시공자·사업주체 및 감이자에게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등을 참고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4·7·30]
제34조의9(감이자의 교체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6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감이자를 교체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 감리업무 수행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2회이상 묵인한 경우
2. 시정통지한 위반사항이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3회이상 이유없다고 판정된 경우
3.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에 1월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이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사업주체 및 당해 감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4·12·2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이자를 교체한 경우에는 즉시 다른 감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④감이자의 교체에 따른 감리비의 정산은 건축공정에 따른 비율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4·7·30]
제34조의10(부실감이자등에 대한 조치)
건설교통부장관은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이자 또는 감리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 주체 또는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입히는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이자의 등록 또는 감리원의 면허 기타 자격인정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영업정지·면허취소·자격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4·7·30]
제34조의11(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요율의 기준은 별표5와 같다.
[본조신설 1981·8·24]
[제34조의4에서 이동<1994·7·30>]
제35조(간선시설의 설치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100호 이상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6천5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일단으로 하여 조성하는 대지를 말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대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③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유 및 설치예정 시기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④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별표6과 같다.
[전문개정 1981·8·24]
제36조(간선시설설치비 상환)
①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상환기간은 당해 공사의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1·8·24, 1993·2·20>
②간선시설설치의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부담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과 상환이 완료할 때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당시의 정기예금의 금리(상환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예금의 금리)를 합산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81·8·24, 1983·4·30>
제37조(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등)
①법 제38조의3제1항제1호에서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부터 국민주택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당해 주택의 입주가능일후 6월까지를 말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에 대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3·2·20, 1994·12·23>
②법 제38조의3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개정 1994·7·30, 1994·12·23, 1995·10·5, 1998·4·30, 1998·8·27>
1.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구성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구성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3.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가 미분양된 주택을 공급받아 당해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의2.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4의3.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2회이상 중도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하기 어렵거나 생계유지·채무상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택사업의 육성과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법 제3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3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라 함은 생산자물가상승율을 말한다.<개정 1998·8·27>
⑤법 제3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선비"라 함은 당해 주택에 발생한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정도의 손괴를 원상으로 회복함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⑥법 제38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3·2·20>
1. 매수인 또는 전차인이 3회이상 주택가격 또는 임대보증금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매수인 또는 전차인을 알 수 없거나 3월이상 장기출타중인 때
3. 지급액을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
⑦사업주체는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급한 주택에 대한 입주현황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2·20>
⑧사업주체는 법 제38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매동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주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대출받은 주택자금의 전부를 상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전매동의를 하기 전에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8·8·27>
[본조신설 1981·8·24]
제38조
삭제<1979·11·21>
제39조
삭제<1991·1·15>
제40조
삭제<1991·1·15>
제40조의2
삭제<1991·1·15>
제41조
삭제<1991·1·15>
제41조의2
삭제<1991·1·15>
제42조(주택조합의 설립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또는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장 많은 수의 조합원이 거주하는 지역(직장조합인 경우에는 직장소재지를 말한다) 또는 조합주택건설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2·20, 1995·10·5, 1998·4·30>
1. 창립총회의 회의록 및 조합장선출동의서
2.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
3. 사업계획서(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4.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해산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5.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율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결의를 증명하는 서류(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7.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②주택조합은 20인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으로서 20세대미만의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4·11·3, 1988·6·16, 1994·7·30>
③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구성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2·20, 1994·7·30, 1994·12·23, 1995·10·5, 1998·4·30, 1998·8·27>
1. 지역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삭제<1998·8·27>
다.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된 자
라.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조합설립인가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내에 거주하는자
2. 직장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
나. 당해 시·군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 자
3.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은 다음 각목의 1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후·불량주택(당해 주택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당해 복리시설에 부속되는 대지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이 경우에는 재건축된 복리시설에 한하여 공급하되,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다. 삭제<1998·4·30>
④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의 구성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2·20, 1994·7·30, 1994·12·23, 1998·4·30, 1998·8·27>
1. 조합원의 사망
2. 조합원이 제37조제2항 각호(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되어 전매동의를 얻은 경우
2의2. 삭제<1998·8·27>
3. 조합원이 확정판결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4. 조합원이 전산조회등으로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⑤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지역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가 추가가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2·20, 1994·7·30, 1998·4·30, 1998·8·27>
⑥주택조합은 등록업자 또는 지정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 대지로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3·2·20, 1994·12·23>
⑦제1항의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3·2·20>
1. 주택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무자격 조합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조합임원의 권리·의무 및 그 선임방법
6.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
7. 사업연도 및 사업시행방법
8. 조합원 전원의 합의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
9.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10.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⑧삭제<1994·7·30>
⑨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주택조합은 직장조합에 한한다.
⑩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시장등은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1993·2·20>
⑪주택조합의 설립인가·변경인가·해산인가와 조합원의 자격확인절차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5·10·5>
[전문개정 1981·8·24]
제42조의2(조합주택의 건설촉진)
①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고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제외한다.<개정 1988·6·16>
1.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법인
2. 연간 법인세 납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②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퇴직적립금의 일부"는 당해 조합원의 퇴직적립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자금의 지원대상인 직장조합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근무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직장조합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고용근로자수 및 법인세납부액에는 당해 계열회사의 상시고용근로자수 및 법인세납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신설 1982·5·20, 1997·3·31>
[전문개정 1981·8·24]
제42조의3(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주택조합은 법 제4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20일이내에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시장등과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주택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주택조합의 사무실에 3월이상 비치하여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4·30]
제42조의4(안전진단의 실시)
①시장등은 법 제4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와 건설안전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신청일부터 15일이내에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시장등은 안전진단신청이 있는 주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주택이 제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2. 당해 주택이 제42조의5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
③시장등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실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재건축조합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가. 내외벽체균열의 원인과 평가
나. 부위별 철근의 부식 및 노후의 정도
다. 콘크리트강도시험의 결과
라. 구조물의 변위·변형에 대한 검토
2. 배관 등 설비에 관한 사항
3. 지하층·외벽·옥상 등의 누수 등에 관한 사항
4. 건물의 유지·보수방안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시장등은 재건축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⑥법 제4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수수료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준용한다.
⑦시장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로 하여금 안전진단에 필요한 수수료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⑧안전진단의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4·30]
제42조의5(시장등의 재건축사업 시행)
①법 제44조의3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의 구조상 사용금지의 필요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시장등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접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를 당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주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희망사업주체, 사업기간중의 주거대책 등에 관하여 당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4·30]
제42조의6(1조합원 1주택의 예외)
법 제44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98·4·30]
제42조의7(대규모 재건축사업)
법 제4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노후·불량주택의 수가 1천세대이상이거나 재건축사업시행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8·4·30]
제43조(양도가 금지되는 증서등)
법 제4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시장등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전문개정 1993·2·20]
제43조의2(협회 및 공제조합의 설립등)
①법 제47조의3의규정에 의한 등록주택사업자협회 및 지정주택사업자협회(이하 "각 협회"라 한다)·또는 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3>
1. 정관
2.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3. 당해연도 수지계산서
4. 창립총회 회의록
5. 임원으로 임용될 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이력서 및 본인의 승낙서
②각 협회 또는 공제제조합은 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자본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공제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7.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공제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8.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이사장 및 이사장 권한대행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공제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③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지회·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등"이라 한다)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1.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점등의 명칭 및 소재지를 등기할 것
2. 새로 설치된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할 것
④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주사무소 또는 지점등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1. 주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할 것
2. 지점등을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뜻, 신소재지에서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할 것
⑤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제2항 각호의 등기사항(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등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8·4·30>
⑥각 협회 및 공제조합은 지점등을 폐지한 때에는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 및 지점등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2·20]
제43조의3(협회의 사업)
각 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4·12·23>
1. 주택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회원에 대한 주택건설기술의 지도
3. 주택건설공사의 기술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4. 주택건설산업에 관한 홍보활동 및 간행물의 발간
5.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 내지 제5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1993·2·20]
제43조의4(정관의 기재사항등)
①각 협회 및 공제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또는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각 협회의 경우에 한한다)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각 협회의 경우에 한한다)
7. 회원 또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공제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10. 총회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지점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2. 출자 1좌의 금액, 최저출자좌수와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공제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13. 공고방법과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4.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5. 대리인에 관한 사항
②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최의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2·23>
[본조신설 1993·2·20]
제43조의5(보증의 종류와 수수료)
①법 제47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3·12·31, 1994·7·30, 1994·12·23, 1997·12·31>
1. 하자보수보증은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의무하자보수보증과 장기하자보수보증으로 구분한다.
가. 의무하자보수보증 :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무기간중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을 말하며, 공제조합은 의무기간중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나. 장기하자보수보증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주요구조부분에 대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을 말하며, 하자보수기간은 10년·20년 또는 30년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은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보수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2. 손해배상보증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중 발생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을 말하며, 공제조합은 당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3. 지급보증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현금지급등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대출보증·리스지급보증 및 기타지급보증으로 구분한다.
가. 대출보증 : 조합원이 금융기관·보험기관·다른 사업주체 기타 채권자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당해 대출에 대한 현금지급의 책임을 진다.
나. 리스지급보증 : 조합원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경우에 대여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다. 기타지급보증 : 조합원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자재를 구입하거나 주택건설사업용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와 주택건설사업용부지의 매입신청 또는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당해 계약에 의한 채권자에게 제출하는 채무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당해 채무에 대한 현금지급의 책임을 진다.
4. 분양보증은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행하는 보증으로서 주택분양보증·주택임대보증 및 주택착공보증으로 구분한다.
가. 주택분양보증 :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분양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공제조합은 분양계획에 따라 이미 납부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이행의 책임을 진다.
나. 주택임대보증 :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기 위하여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그 임대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임대계약에따라 이미 납부된 임대보증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 주택의 임대(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이행의 책임을 진다.
다. 주택착공보증 :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공정에 미달하는 때에 그 미달하는 공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은 이미 납부된 계약금의 환급 또는 미달하는 건축공정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기타보증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외에 조합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등으로부터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인가·허가·승인등을 얻은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채무에 대한 보증과, 조합원이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로서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에게 시공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보증으로서 공제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보증을 말한다.
②공제조합은 당해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수수료·대출이자 및 어음할인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을 하는 경우 보증신청인에 대하여 신용도등을 조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2·20]
제43조의6(출자증권의 발행등)
①공제조합은 법 제47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조합원에게 지체없이 출자증권을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공제조합의 명칭
2. 공제조합의 설립연월일
3. 출자금 총액
4. 출자 1좌의 금액
5. 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6. 출자연월일
7. 출자증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3·2·20]
제43조의7(지분의 양도등)
①공제조합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그가 소유한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등록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양수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 기타 관계문서를 조합에게 제시하고 그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받은 때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양도인에 대한 공제조합의 질권은 소멸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
④지분의 양도 및 입질은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명주식의 양도·입질의 방법에 의한다.
⑤민사소송절차나 조세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가압류는 지시채권의 압류·가압류의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3·2·20]
제43조의8(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조합이 취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2. 조합원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권이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탈퇴한 자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제조합에 그 취득을 요구한 때
4.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시 단좌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자본금의 감소절차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의 처분
[본조신설 1993·2·20]
제43조의9(보증 및 융자의 한도)
①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의 한도는 공제조합의 자본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35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증을 받아 보증한 경우와 담보물을 제공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조합의 보증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는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재평가를 마친 때의 자본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개별보증한도 및 단위사업별 보증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2·20]
제43조의10(공제조합의 이익금의 처리)
①공제조합은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을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사업준비금의 적립
4. 이익금의 배당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2·20]
제43조의11(공제조합의 준비금등)
①공제조합은 매사업연도의 이익금을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③공제조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액면가액이상으로 출자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그 액면가액을 초과한 금액
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지분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과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3. 고정자산의 재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4. 공제조합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금·기부금 및 기타 자본잉여금
[본조신설 1993·2·20]
제43조의12(자본금 전입)
①공제조합은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전입의 효력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③자본금의 전입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을 출자증권에 대하여도 조합은 종전의 출자증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3·2·20]
제43조의13(공제조합의 책임)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의무이행을 보증한 경우 이 영이나 공동주택관리령 또는 예산회계관계법령(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을 포함한다)등 관계법령에 따라 보증의 이행 또는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합원에 갈음하여 그 보증을 이행하거나 그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2·20]
제43조의14(공제조합총회의구성)
①공제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④대의원이 되는 요건 및 그 선출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⑥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본조신설 1993·2·20]
제43조의15(공제조합총회의 의결등)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원의 제명
3. 사업계획·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장·감사 및 제43조의16제2항제1호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 영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하나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은 보유출자좌수에 따라 대의원을 통하여 행사한다. 다만, 공제조합이 제43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총회의 의사는 이 법과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출자좌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대의원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출자좌수는 총출자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3·2·20]
제43조의16(운영위원회의 구성)
①공제조합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4·7·30, 1994·12·23, 1998·4·30>
1. 총회가 조합원중에서 선임하는 자 4인
2.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3. 각 협회의 회장
4. 공제조합의 이사장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인
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연구책임자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주택분야 또는 금융분야를 전공한 자
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소비자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③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재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8·4·30>
④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4·7·30, 1998·4·30>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의장을 호선한다.
[본조신설 1993·2·20]
제43조의17(조합임원의 정원·선출방법 및 임기)
①공제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이사 4인과 감사 2인을 두되, 감사중 1인을 비상임으로 한다.<개정 1998·4·30>
②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임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23>
③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임감사는 조합원이어야 한다.<개정 1994·12·23>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되 재임될 수 있으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8·4·30>
[본조신설 1993·2·20]
제43조의18(운영위원회의 권한)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공제조합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및 공제조합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자금의 차입 및 자본금의 증액이나 감소
4. 이사장의 추천 및 이사의 임면 인준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정 및 개폐
6. 총회에 부의할 사항의 심의와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7. 보증이행을 대행할 자의 지정
8. 기타 이 영과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의 의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3·2·20]
제43조의19(공제조합의 운영규정)
공제조합의 회계등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2·20]
제43조의20(각 협회 및 공제조합의 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협회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1. 총회 또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이나 조합원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3. 각 협회나 공제조합의 운영계획등 업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4. 기타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93·2·20]
제43조의21(공제조합의 시공지도등)
①공제조합은 그가 보증한 주택건설공사의 시공상황을 조사하거나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19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제시받은 조합원은 지체없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그 처리상황을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공사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공제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조사등을 위하여 당해 공사의 감이자로부터 시공방법·공정 및 사용자재등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1994·7·30>
[본조신설 1993·2·20]
제44조(사업주체등에 대한 감독)
시장등이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6·16, 1993·2·20, 1994·12·23>
제44조의2
삭제<1997·12·31>
제45조(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1·8·24, 1982·5·20, 1988·6·16, 1989·11·3, 1990·7·16, 1990·12·18, 1991·12·31, 1993·2·20, 1994·7·30, 1994·12·23, 1996·2·15, 1997·12·31, 1998·4·30>
1. 법 제6조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에 관한 권한
2. 삭제<1994·7·30>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 및 법 제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의 시행인가와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다만, 국가,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용지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4의3.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에 관한 권한. 다만, 수도권지역 또는 광역시지역의 주택난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다만, 수도권지역 또는 광역시지역의 주택난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의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6의2. 법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감이자의 지정·보고, 감이자교체, 감리업무지정제한등에 관한 권한
7. 법 제41조 및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산업의 등록,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
8.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검사를 받게 하는 권한
9.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등의 건설에 관한 권한
9의2. 법 제48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0.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에 관한 권한(등록·승인등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1980·5·26]
제46조(권한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각 협회에 위탁한다.<개정 1989·4·11, 1993·2·20, 1994·7·30, 1994·12·23, 1995·10·5>
1. 제9조의2제1항·제4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지정신청서의 접수
2.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의 주택건설실적이 제10조의2제1항제3호·제2항 단서 및 제11조의2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3.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가 법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
4.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및 월별 분양계획등의 접수
[본조신설 1988·6·16]
제47조(과태료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10·5]
<제8888호,1978.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1월1일 이후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78년 1월1일에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등록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당해 지정업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제9641호,1979.10.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별표3]제3호 "마"목을 삭제한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665호,1979.1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 생략
<제9666호,1979.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877호,1980.5.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는 1981년 1월 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기술능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경과조치) 1980년도의 조합주택의 주택건설계획 및 주택건설지원계획의 제출과 보고시기는 제4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0062호,1980.11.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구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사항
2. 건축물의 배치·건폐율·용적율·높이·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중심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가로망·공간녹지·공급처리시설 기타 도시 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5. 기존 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10420호,1981.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공급(분양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448호,1981.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의 간선시설중 5. 통신시설의 설치범위에 관한 규정과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금의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에 관한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 20호 이상 50호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고자 허가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매행위 등의 제한을 받는 국민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8조의3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주택은 법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이하 "기금시행일"이라 한다) 당시 입주자모집의 공고가 있은 주택에 한한다.
제4조 (예탁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198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주택자금조달계획중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예탁되는 자금의 금액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198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주택자금조달계획중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예탁되는 자금의 금액은 제12조의2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보되, 그 예탁기간 등에 관하여는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미지급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주택은행은 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기금시행일 전일까지의 미지급이자 상당액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일까지 납입한다.
2.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금시행일에 납입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자금,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자금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경우
②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제18호 내지 제21호"를 "제18호 내지 제22호"로 한다.
[별표] 지하철도 건설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의 매입대상란중 "5. 식품영업허가"를 "5. 식품영업허가(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 다. 중 "전문음식점영업"을 "전문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으로 한다.
가. 건설업법상 토목·건축공사업면허소지자에 한한다.
나. 자본금은 지정신청의 공고가 있은 날 현재 납입된 자본금을 말한다.
다. 주택건설실적은 지정신청의 공고가 있은 날 현재의 실적으로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었거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라. "주택건설공사도급실적"에는 하도급에 의한 공사실적은 제외한다.
마. 주택건설실적과 주택건설공사도급실적은 합산 할 수 없다.
바. 기술능력은 지정신청을 한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면허 대장에 등재된 기술자를, 전기분야·기계분야 및 안전관리분야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중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얻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업면허기준에 의하여 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보유부분에 한하여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건설부장관은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중에서 당해 신청자의기업경영상태와 신용·자재생산능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그중 우수한 자를 지정업자로 지정한다.
<제10826호,1982.5.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부표] 제9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82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이 영 시행당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아파트지구(아파트지구지정의 고시가 있은 후 1년이 경과된 지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지구에 대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이를 시행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제29조제9항제35호를 삭제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0882호,1982.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11119호,1983.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이 영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315호,198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제24호 내지 제26호"를 "제25호·제26호"로 한다.
<제11541호,1984.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등록업자로 본다. 이 경우 등록업자가 이 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5년 3월31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주택건설사업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10세대이상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율시행령) <제12023호,198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율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6호·제8호 내지 제16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당해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 내지 제6호·제13호·제18호 내지 제22호·제25호·제26호 및 제28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제12461호,1988.6.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대지조성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대지조성업자로 본다. 이 경우 대지조성사업자가 이 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8년 9월 30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3조 (지정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업자는 이 영에 의한 지정업자로 본다. 이 경우 지정업자가 이 영에 의한 지정기준중 자본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8년 9월 30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주택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 본다.
제6조 (주택자재의 품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자재중 "소성벽돌", "소성블록", "시멘트블록", "시멘트기와" 및 "스레트 기와"는 각각 이 영에 의하여 "보통벽돌", "보통블록", "속빈시멘트블록", "보통시멘트 기와", " 및 "가압시멘트판기와"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12682호,1989.4.1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835호,1989.1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처직제) <제12899호,19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8항제1호중 "환경청장"을 "환경처장관"으로 한다.
<20>내지 <42>생략
<제13056호,1990.7.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184호,1990.1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호 단서중 "국가, 서울특별시, 직할시나 대한주택공사"를 "국가, 대한주택공사"로 한다.
⑩내지 <18>생략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252호,199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30조의2·제39조·제40조·제40조의2·제41조·제41조의2·제43조의2·제43조의3·별표4·별표7 및 별표8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9>생략
<130>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31>내지 <148>생략
<제13375호,1991.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452호,1991.8.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3563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용지사용승인에 관한 권한
⑫내지 <19>생략
(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⑦생략
⑧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⑨내지 <20>생략
(식품위생법시행령) <제13782호,1992.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내지 제9조, 제15조제1호,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표 제18호중 "가.유흥음식점영업"을 삭제하고 "가.(1)무도유흥음식점"을 "가.유흥주점영업"으로, "가. (2)일반유흥음식점(간이주점을 제외한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을 "나.단란주점영업"으로, "가.(2)(가)"를 "나.(1)"로, "가.(2)(나)"를 "나.(2)"로, "가.(2)(다)"를 "나.(3)"으로, "나.대중음식점영업(건설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 전문음식점영업 및 휴게실영업"을 "다. 일반음식점영업"으로, "다.과자점영업 및 다방영업"을 "라. 휴게음식점영업"으로 하며, "라."를 "마."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13850호,1993.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등록업자는 1993년 12월 3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 (공제조합의 설립준비위원회) ①건설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택사업공제조합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준비위원회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등록업자·관계공무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건설부장관이 위촉한 7인이상 20인이내의 설립준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설립준비위원회는 공제조합설립시까지 법 제47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업무를 대행하여 공제조합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무를 수행한다.
④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⑤설립준비위원회는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후 지체없이 공제조합이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업무의 인계·인수가 종료된 때에는 설립준비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1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의2"를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동법 제45조의2"로 한다.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59>생략
<160>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2를 삭제한다.
<161>내지 <188>생략
<제13971호,199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0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중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로 한다.
⑩내지 <18>생략
<제14349호,1994.7.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업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자본금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감이자지정에 관한 적용예) 제3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적용예) 제4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01>생략
<202>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제12조제2항 본문·제3항, 제12조의2제1항·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제15조의3제1항·제5항, 제15조의4제2항·제3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2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203>내지 <327>생략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7]의 국립나주정신병원란, 동표의 국립춘천정신병원란, [별표11] 및 [별표14]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별표7]의 국립서울정신병원란의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68>내지 <140>생략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제70조·[별표7]·[별표9] 및 [별표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11]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50, 전무주사5, 항공주사보17, 전무주사보4, 전무서기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4 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5>생략
<86>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항 내지 제7항, 제6조제1항·제8항, 제7조제2항·제8조, 제9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10조의3제3항,제11조제1항·제3항 내지 제6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3, 제11조의4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제3항,제12조의2제1항·제3항,제13조제1항,제13조의2제1항,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4조의3제1항,제15조제1항,제15조의3제1항·제5항, 제15조의4제2항, 제17조제3항,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6조의2제1항, 제2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제28조,제29조제1항·제4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1조의4제1항 내지 제3항, 제32조제2항·제4항, 제32조의2제1항 내지 제4항,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4조의3제2항·제3항, 제34조의5제2항, 제34조의6제1항 제34조의8제1항·제2항, 제34조의9제1항 내지 제3항, 제34조의10, 제35조제2항·제3항, 제37조제1항,제42조제4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 제43조의4제2항, 제43조의16제2항, 제43조의17제2항·제4항, 제43조의20,제44조·제45조 및 제4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8항중 "건설부차관"을 "건설교통부차관"으로,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하며, 제6조제3항중 "건설부
령챰뮌식을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장"으로 하며, 제2조제2항, 제5조제2항·제6항, 제7조제3항, 제9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11조제1항·제8항, 제11조의3, 제11조의4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4항, 제22조의2, 제27조의3제2항, 제27조의4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의2제1항, 제31조의4제1항·제4항, 제31조의5, 제32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32조의2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의2제2항, 제34조의3제2항, 제34조의6제3항, 제37조제2항, 제42조제3항·제6항, 제43조의5제1항 및 제43조의21제1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87>내지 <205>생략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별표3의 개정규정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3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5 "환경처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1>내지 <68>생략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4744호,1995.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9호(종전의 제8호)나목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9호"로 하며, 동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위 반 행 위 | 해 당 법 조 문 |행정처분기준|
+-----------------------------------------+------------------+------------+
|8. 건설기술관리법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때 | | |
|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 |법 제7조제1항제8호|영업정지2월 |
| 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 |가목 | |
| 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규정|법 제7조제1항제8호|영업정지1월 |
| 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나목 | |
|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 |
|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때| | |
|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법 제7조제1항제8호| |
|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다목 | |
| 경우로서 | | |
| ·품질시험 및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 | |영업정지3월 |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 |
| 로 실시한 때 | | |
| ·기타 품질시험 및 안전점검의 의무를 | |영업정지1월 |
| 위반한 때 | | |
|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8의 규정에 |법 제7조제1항제8호|영업정지2월 |
| 의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 |라목 | |
| 행하지 아니한 때 | | |
+-----------------------------------------+------------------+------------+
<제14778호,1995.1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조합구성원 자격에 관한 적용예)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주택조합의 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4915호,19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한국토지공사사장
제12조의2제3항, 제24조 본문, 제32조제4항제2호 및 제45조제4호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각각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⑧내지 <31>생략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시행령) <제15328호,1997.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제3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7조제1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3호"로 한다.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율시행령) <제15511호,1997.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5569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5제1항제3호나목중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 한다.
<19>내지 <22>생략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5786호,1998.4.30>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 제1호마목·제3호다목의 개정규정과 별표3 부표 제8호나목 및 동부표 제14호·제15호의2·제25호의2·제32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택조합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예)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적용예)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는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예) 제43조의17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주택사업공제조합은 1998년 6월 1일까지 운영위원회를 제43조의16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5873호,1998.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율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6>내지 <47>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