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1986.12.29 대통령령 제120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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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법 제3조제3호에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벽·복도·계단 및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개정 1983·12·31>
②공동주택은 연립주택 및 아파트로 구분되며, 연립주택은 3층이하의, 아파트는 4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전문개정 1981·8·24]
제2조의2
삭제<1981·8·24>
제3조(부대시설)
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1·8·24>
1. 통신시설.
2. 가스공급시설.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4조(복리시설)
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1·8·24>
1.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
2. 공동저수 시설.
3. 오물 또는 진개의 수거시설.
4. 공원 또는 녹지시설.
5.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유아교육시설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5조(주택건설종합계획)
①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8·24, 198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주택건설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83·12·31>
1. 주택 및 택지현황.
2.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3.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아파트지구택지 수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5. 주택자재 수급계획.
6. 주택개량에 관한 계획.
7.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총괄 조정한 후 당해연도 2월말까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81·8·24, 1983·12·31>
④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⑤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주택건설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지사·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0·5·26>
⑥국가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거나, 그 소속 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8·24>
⑦건설부장관은 5년이상에 걸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로 하여금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장기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8·24>
제6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80·5·26, 1981·8·24>
1. 내무부장관.
2. 재무부장관.
2의2. 문교부장관
3. 농수산부장관.
4. 상공부장관.
4의2. 동력자원부장관
5. 보건사회부장관.
5의2. 노동부장관
5의3. 체신부장관
6.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7. 국무총이행정조정실장.
8. 대한주택공사사장.
8의2.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
9. 한국주택은행장.
10.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부장관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자 4인이내.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과 건설부 주택국장이 된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1981·8·24>
1.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⑥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심의회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들 수 있다.
⑧실무위원회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건설부 2급 또는 3급공무원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한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가 된다.<개정 1981·8·24>
1. 위원 및 환경청장이 당해 기관 소속의 2급 또는 3급공무원 중에서 추천하여 건설부장관이 위촉한 자 각 1인. 다만, 경제기획원의 경우는 2인으로 한다.
2. 위원인 공사 등의 사장등이 당해 공사 등의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건설부장관이 위촉한 자 각 1인.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그 임원중에서 추천하여 건설부장관이 위촉한 자 1인
4. 기타 관계부처의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 자 2인이내
⑨위원장 또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1981·8·24>
제7조(주택조사)
①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다.
②정기조사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인구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비정기조사는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특정하여 실시한다.
③주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지역별·형별·규모별 분포.
2. 택지의 규모·위치·건설기간.
3. 입주형태·난방방식·관리형태.
4.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기타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세대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은 3만3천제곱미터로 한다.<개정 1982·5·20, 1984·11·3>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 별표1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 별표1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8·24]
제9조의2(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사업실적의 유무 및 법 제7조 각호의 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등록업자가 별표1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8·24]
제10조(등록업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①등록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2월말까지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관할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3·12·31>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로부터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을 제출 받으면 사업실적은 이를 시·군별로 종합하고, 사업계획은 지역별 주택공급율과 주택에 대한 수요 및 시·군별 주택사업자금의 확보여부를 참작하여 이를 조정한 후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8·24]
제11조(지정업자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정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건설부장관이 지정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정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전문화·대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⑤지정업자가 아닌 자가 지정업자의 영업을 양도(건설업법 제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전부양도의 경우에 한한다)받아 지정업자의 자격을 승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승계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1981·8·24>
⑥건설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의 자격을 승계하고자 신청한 자에 대하여 별표2의 지정기준에의 적합여부와 기업경영상태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업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종전의 지정업자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은 날에 지정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신설 1981·8·24>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지정업자인 법인이 소멸된 경우 지정업자가 아닌 존속 또는 신설된 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1·8·24>
⑧제1항·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1983·12·31>
제12조(기금 또는 자금의 범위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1983·12·31>
1.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2.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조성된 군인 연금기금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된 자금
②다음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이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금 또는 6월이하의 예금으로 예치된 일상의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건설부장관이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1. 국민복지연금기금
2. 공무원연금기금
3. 군인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원연금자금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된 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당시의 정기예금 이율(예탁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통지예금이율)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부장관은 당해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1·8·24]
제12조의2(국민주택기금에의 임의예탁자금)
①제12조제2항 각호의 기금 또는 자금이외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이자는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 또는 자금의 종류와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은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 및 당해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기금 또는 자금의 이자율에 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이율은 건설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1981·8·24]
제13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등)
①건설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주택은행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위탁수수료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하되, 그 금액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②한국주택은행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기금의 건전한 육성과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이자의 주의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8·24]
제13조의2(국민주택기금계정의 설치등)
①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민주택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한국주택은행장은 법 제10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자금을 월별로 계리하여 법 제10조의4의 용도로 운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다음달 20일까지 한국은행의 국민주택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주택은행장이 제15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업무 등을 위탁한 금융기관에서 조성된 자금은 당해 금융기관이 한국주택은행본점에 납입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1981·8·24]
제13조의3(국민주택기금의 계리)
①한국주택은행장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이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한국주택은행장은 국민주택기금회계와 한국주택은행의 다른 회계를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8·24]
제14조(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보고 등)
①한국주택은행장은 매월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달 2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12조 각호의 방법으로 주택자금을 조달·운용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조달 및 운용상황을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8·24]
제14조의2(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
법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 및 운용계획총칙
2.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재원별 조성계획
3. 국민주택사업주체별 자금지원계획
4.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의 비율·융자기간·이율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추정대차대조표
6. 추정손익계산서
7. 기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81·8·24]
제14조의3(결산보고서의 제출)
①한국주택은행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국민주택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2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실적분석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1981·8·24]
제14조의4(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방법)
법 제1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국채·공채 기타 증권거래소에 상징된 유가증권의 매입
2. 한국주택은행에의 예치
[본조신설 1981·8·24]
제1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절차)
①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종류와 그 발행금액·발행방법·발행조건·상환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발행을 재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3·4·30>
②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아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발행총액
2. 채권의 발행기간
3. 채권의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전문개정 1981·8·24]
제15조의2(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등)
①국민주택채권은 제1종국민주택채권 및 제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개정 1983·4·30>
②국민주택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한다.
③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역년에 따라 1년을 단위로 한다.
④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본조신설 1981·8·24]
제15조의3(국민주택채권의 이율 및 상환)
①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그 채권의 발행당시의 국채·공채 등의 금리와 국민주택기금의 수지상황 등을 참작하여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83·4·30>
②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상환한다.<개정 1983·4·30>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그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율에 따라 1년단위의 복이로 계산한다.<개정 1983·4·30>
④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이를 지급한다.<개정 1983·4·30>
⑤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상환일·상환조건등은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발행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83·4·30>
[본조신설 1981·8·24]
제15조의4(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등)
①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등은 한국주택은행이 이를 취급한다.
②한국주택은행장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부장관은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한국주택은행장은 매월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20일까지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8·24]
제16조(국민주택채권의 기재사항등)
국민주택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명칭
2. 채권의 번호
3. 제15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에 기재한 사항
[전문개정 1981·8·24]
제16조의2(국민주택채권의 재발행금지등)
①국민주택채권은 그 매입자가 이를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3·4·30, 1983·12·31>
②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교부한다.
③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을 요하는 면허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면허권자등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83·12·31>
④한국주택은행장은 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1983·4·30, 1983·12·31>
[본조신설 1981·8·24]
제17조(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중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자와 매입기준은 별표3과 같다.<개정 1983·4·30>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3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건설공사도급허가의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장이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0·5·26, 1983·4·30>
③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83·4·30>
제18조(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①제1종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개정 1983·4·30>
1. 당해 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없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2. 제1종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1981·8·24>
제20조(국민주택채권원부의 비치)
①한국주택은행 기타 국민주택채권사무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별로 국민주택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8·24, 1983·4·30>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3. 채권의 이율.
4. 채권의 발행 및 상환일.
5. 채권매입자의 성명.
②국민주택채권원부는 이를 본점에 비치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매출점포별로 이를 비치하고 각각 그 매출분을 기재할 수 있다.
③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다른기관에 위탁하여 매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은 그 위탁매출분에 대한 원부를 본점에 별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의2(국민주택기금채권의 발행방법등)
①국민주택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은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②기금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한다.
③기금채권의 등록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한다. 이 경우에는 증권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④한국주택은행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민주택기금채권등록부를 작성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8·24]
제21조(기금채권의 이율 및 상환)
①기금채권의 이율·상환방법 및 상환기간은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기금채권은 중도에 상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8·24]
제22조(국민주택채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5조의2제3항, 제15조의4제1항 및 제3항, 제16조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기금채권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1·8·24]
제22조의2(입주자저축 등)
건설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에 관한 사항을 건설부령으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8·24]
제23조(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80·11·12, 1981·8·24, 1982·5·20>
1. 지구의 구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사항
2. 건축물의 배치·건폐율·용적율·높이·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중심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가로망·공간녹지·공급처리시설 기타 도시 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5. 기존 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신설 1981·8·24>
③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81·8·24>
1. 개발계획의 명칭
2. 개발대상지구의 위치 몇 면적
3. 개발계획의 개요
제24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0·5·26>
1. 지정업자가 당해 아파트지구내 토지면적의 4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당해 토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지정업자가 건설하는 인접한 다른 아파트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당해 연도 사업계획상 그 아파트지구의 개발사업에 즉시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주택건설 종합계획상 그 아파트지구를 당해 연도에 개발할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제25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신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등에 관한 특예)
①아파트 지구내(이하 "지구내"라 한다)에서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등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지구내 토지는 사업시행자별로 또는 1개의 지구나 수개의 지구로 구분하여 필지를 정할 수 있다.
2. 지구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가격에 상응하는 주택으로 보상하되 토지소유자 1인당 1개의 주택에 한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 가격이 1개의 주택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구 내에서의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내의 토지소유자이고, 사업시행자 이외의 토지 등의 소유자등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한다.<신설 1981·8·24>
제27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이하 "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사채발행의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을 적용한다.
③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④사채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와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은 지정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발행자의 명칭.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3. 발행할 사채의 총액.
4. 수종의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각 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5. 발행조건과 방법.
6. 분납발행인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7. 상환절차와 시기.
8. 주택의 건설위치·형벌·단위규모·총세대수·착공년월일·준공년월일 및 입주예정일.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10. 할인발행인 때에는 그 이율과 산정내역.
11. 중도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보증기관명과 보증의 내용.
13. 납입금의 사용 계획.
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 또는 주선기관명.
15.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9조(납입금의 사용)
①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 주택자재의 구입.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4. 기타 주택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비용에의 충당.
②사채의 납입금은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당해 보증기관과 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사채발행자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하 "납입금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③사채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입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입금 관리기관에 그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납입금 관리기관은 건설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이자의 주의로써 납입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주택의 규모)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5·20>
1. 단독주택은 1호당 6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이하
2. 연립주택은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상 297제곱미터(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이하
3. 아파트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상 297제곱미터(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이하
②건설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삭제<1980·5·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주택의 건설기준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제1항의 기준에 따른 주택의 건설규모별 및 대지의 규모별 건설기준·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그 기술적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 또는 특정가구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안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건설부령으로 이를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1·8·24]
제31조(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
①건설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건축연면적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7·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대상등)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함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세대(도시계획구역중 상업지역안에서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때에는 10세대, 그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개정 1982·5·20, 1984·11·3>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1982·8·7>
1. 주택건설사업계획서
2.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3.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4. 제4항제2호에 정하는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및 동령 제26조제2항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7.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지조성사업계획서
2.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3.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4.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5.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위규모의 건설공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전체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제5항의 경우에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미리 그 뜻을 명기하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공구를 하나의 단지로 본다.
⑦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에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건축주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8·24]
제32조의2(사업계획의 승인절차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15일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법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 요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8·24]
제32조의3(공공시설의 귀속범위)
법 제33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지구안에서 도로(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한한다), 상하수도시설, 도시가스의 공급시설, 공원 또는 녹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의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기존의 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3·12·31>
[본조신설 1981·8·24]
제32조의4(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등)
①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인가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아파트지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아파트지구안에서 행하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개축·증축 등의 건축행위 또는 용도변경은 법 제20조제1항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8·24]
제32조의5(사업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33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주체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관계법율에 의한 고시사항
[본조신설 1981·8·24]
제33조(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①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가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표본설계도서의 사본을 관계 부·처·청의 장에게 송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15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가 제1항의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7호의 도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8·24>
④건설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2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및 제3항의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2조제2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서중 표본설계도서를 제외한 도서를 작성하여 착공 5일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2·5·20>
제34조(준공검사 등)
①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계획의 내용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공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법 제33조의2제3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행하는 기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8·24]
제34조의2(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업무 및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요율의 기준은 별표5와 같다.
[본조신설 1981·8·24]
제35조(간선시설의 설치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100호 이상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6천500평방미터 이상의 면적을 일단으로 하여 조성하는 대지를 말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대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준공예정일까지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그 사유 및 설치예정 시기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별표6과 같다.
[전문개정 1981·8·24]
제36조(간선시설설치비 상환)
①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상환기간은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1981·8·24>
②간선시설설치의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부담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과 상환이 완료할 때까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당시의 정기예금의 금리(상환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예금의 금리)를 합산한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1981·8·24, 1983·4·30>
제37조(국민주택의 전매행위 등의 제한등)
①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를 6월로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에 대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2·5·20>
②법 제38조의3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세대구성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구성원이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3. 세대구성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법 제3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④법 제38조의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라 함은 도매물가상승율을 말한다.
⑤법 제3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선비"라 함은 당해 주택에 발생한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할 정도의 손괴를 원상으로 회복함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1·8·24]
제38조
삭제<1979·11·21>
제39조(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 신청 등)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택자재생산업등록신청서를 건설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5·26>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4. 등록을 하고자 하는 품목
5. 자본금 또는 재산
6. 시설 및 장비
7. 정관(법인에 한한다)
8.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주택자재의 등록품목과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7 및 별표8과 같다.<개정 1980·5·26, 1981·8·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수수료로서 1만원 상당의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5·26>
제40조(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제한)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당한 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중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0·5·26>
제40조의2(주택자재의 품질검사기관등의 지정)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검사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2·5·20]
제41조(주택자재의 품질검사)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1982·5·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에 의하여 행하되,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와 한국공업규격은 제정되었으나 당해품목이 한국공업규격에 미달되어 동 규격표시를 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검사기준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1981·8·24, 1982·5·20>
③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자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5·20>
1.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동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상품
2. 공산품품질관리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지정 상품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한 전기용품
[전문개정 1980·5·26]
제42조(주택조합의 설립등)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하는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시에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 날인한 조합규약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택조합은 10인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1984·11·3>
③직장조합(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종사하는 자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합원은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자(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이어야 한다.<개정 1982·5·20>
④제1항의 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84·11·3>
1. 주택조합의 명칭 및 주소
1의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조합의 대표자의 선정방법
4.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에 관한 사항
5. 사업연도 및 사업시행방법
6. 조합원 전원의 합의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
7.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8.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⑤법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주택조합은 직장조합에 한한다.
[전문개정 1981·8·24]
제42조의2(조합주택의 건설촉진)
①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고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1.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법인
2. 연간 법인세 납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
②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퇴직적립금의 일부"는 당해 조합원의 퇴직적립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자금의 지원대상인 직장조합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에 근무하는 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직장조합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고용근로자수 및 법인세납부액에는 당해 계열회사의 상시고용근로자수 및 법인세납부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신설 1982·5·20>
[전문개정 1981·8·24]
제42조의3
삭제<1981·8·24>
제43조(시범주택의 건설)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시범주택건설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건축사 중에서 입회인 또는 감이자를 정하여 당해 공사를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시범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민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의2(조립식 주택부재의 성능인정)
①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립식 주택부재(이하 "부재"라 한다)의 성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조립식 주택부재성능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설명서 또는 제조설명서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3.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4. 생산계획·판매계획 및 품질관리 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고자 신청한 부재의 성능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별로 이를 인정한다.
③건설부장관이 부재의 성능을 인정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조립식 주택부재성능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의 성능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3연간으로 한다.
⑤삭제<1981·8·24>
[본조신설 1980·5·26]
제44조(감독)
시장·군수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1·8·24, 1982·5·20>
1. 법 제6조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말소에 관한 권한
2.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예(서울특별시·직할시와 도의 조예를 제외한다)의 승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한다)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권한 및 법 제 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의 시행인가와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다만, 국가·서울특별시·직할시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다만, 국가·서울특별시·직할시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작성하는 사업계획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7.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산업의 등록,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
8.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검사를 받게 하는 권한
[전문개정 1980·5·26]
<제8888호,1978.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1월1일 이후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78년 1월1일에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등록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당해 지정업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제9641호,1979.10.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별표3]제3호 "마"목을 삭제한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665호,1979.1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 생략
<제9666호,1979.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877호,1980.5.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는 1981년 1월 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기술능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경과조치) 1980년도의 조합주택의 주택건설계획 및 주택건설지원계획의 제출과 보고시기는 제4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0062호,1980.11.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구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사항
2. 건축물의 배치·건폐율·용적율·높이·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중심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가로망·공간녹지·공급처리시설 기타 도시 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5. 기존 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10420호,1981.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공급(분양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448호,1981.8.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의 간선시설중 5. 통신시설의 설치범위에 관한 규정과 제1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금의 국민주택기금에의 예탁에 관한 규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 20호 이상 50호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고자 허가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매행위 등의 제한을 받는 국민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8조의3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주택은 법 제10조의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이하 "기금시행일"이라 한다) 당시 입주자모집의 공고가 있은 주택에 한한다.
제4조 (예탁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198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주택자금조달계획중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 예탁되는 자금의 금액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범위 안에서 주무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198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주택자금조달계획중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예탁되는 자금의 금액은 제12조의2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보되, 그 예탁기간 등에 관하여는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미지급이자에 대한 경과조치) 한국주택은행은 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및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기금시행일 전일까지의 미지급이자 상당액을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채권의 경우에는 그 상환기일 전일까지 납입한다.
2. 정부로부터의 차입금의 경우에는 기금시행일에 납입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투자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자금, 제3조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자금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하는 경우
②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제18호 내지 제21호"를 "제18호 내지 제22호"로 한다.
[별표] 지하철도 건설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표의 매입대상란중 "5. 식품영업허가"를 "5. 식품영업허가(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동호 다. 중 "전문음식점영업"을 "전문음식점영업·대중음식점영업(교통부장관이 보건사회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중음식점영업을 말한다)"으로 한다.
가. 건설업법상 토목·건축공사업면허소지자에 한한다.
나. 자본금은 지정신청의 공고가 있은 날 현재 납입된 자본금을 말한다.
다. 주택건설실적은 지정신청의 공고가 있은 날 현재의 실적으로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었거나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
라. "주택건설공사도급실적"에는 하도급에 의한 공사실적은 제외한다.
마. 주택건설실적과 주택건설공사도급실적은 합산 할 수 없다.
바. 기술능력은 지정신청을 한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로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면허 대장에 등재된 기술자를, 전기분야·기계분야 및 안전관리분야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중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를 얻은 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업면허기준에 의하여 기술자를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보유부분에 한하여 이를 따로 보유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건설부장관은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중에서 당해 신청자의기업경영상태와 신용·자재생산능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그중 우수한 자를 지정업자로 지정한다.
<제10826호,1982.5.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의 [부표] 제9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82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이 영 시행당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아파트지구(아파트지구지정의 고시가 있은 후 1년이 경과된 지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지구에 대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이를 시행하고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다른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제29조제9항제35호를 삭제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0882호,1982.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3호중 "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③생략
<제11119호,1983.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은 이 영에 의하여 제1종국민주택채권으로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1315호,198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제24호 내지 제26호"를 "제25호·제26호"로 한다.
<제11541호,1984.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등록업자로 본다. 이 경우 등록업자가 이 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5년 3월31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③(주택건설사업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10세대이상 2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율시행령) <제12023호,198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율시행령 별표 제2호 내지 제6호·제8호 내지 제16호 및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채권을 매입한 자는 당해 호에 상응하는 부표 제1호 내지 제6호·제13호·제18호 내지 제22호·제25호·제26호 및 제28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