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7.23 대통령령 제10420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의 규모)
①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규모는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50호, 집단주택의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동일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별로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위규모의 건설공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전체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작성시에 미리 그 뜻을 명기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법 제3조제3호에서 "공동주택"이라 함은 대지·복도·계단 및 설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하나의 건축물안에 각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며, "연립주택"이라 함은 3층이하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라 함은 4층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신설 1980·5·26>
제2조의2(주택조합의 규모)
법 제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근로자로 구성된 조합"이라 함은 동일사업체의 상시고용근로자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
[본조신설 1980·5·26]
제3조(부대시설)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통신시설.
2. 가스공급시설.
3. 자동차 정류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4조(복리시설)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
2. 공동저수 시설.
3. 오물 또는 진개의 수거시설.
4. 공원 또는 녹지시설.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5조(주택건설종합계획)
①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및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익년도의 주택건설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10월말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년도 주택건설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택 및 택지현황.
2. 익년도의 주택건설계획.
3. 익년도의 택지수급계획(아파트지구택지 수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5. 주택자재 수급계획.
6. 주택개량에 관한 계획.
7.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로부터 익년도의 주택건설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총괄 조정하여 12월말일까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익년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건설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주택건설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도지사·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0·5·26>
⑥국가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도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10월말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 받아야 한다.
⑦도지사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건설장기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80·5·26>
1. 내무부장관.
2. 재무부장관.
3. 농수산부장관.
4. 상공부장관.
4의2. 동력자원부장관
5. 보건사회부장관.
6.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7. 국무총이행정조정실장.
8. 대한주택공사사장.
8의2.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
9. 한국주택은행장.
10.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부장관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 자 2인이내.
②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과 건설부 주택국장이 된다.
④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택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⑥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심의회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들 수 있다.
⑧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부주택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개정 1980·5·26>
1.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경제개발예산심의관.
2. 내무부 지방행정국장.
3. 재무부 이재국장.
4. 농수산부 농업경제국장.
5. 상공부 공업단지국장.
5의2. 동력자원부 자원개발국장
6. 보건사회부 사회국장.
7. 체신부 계획국장.
8. 대통령비서실 경제담당비서관.
9. 국무총이행정조정실 제2행정조정관.
10. 대한주택공사 부사장.
10의2. 한국토지개발공사부사장
11. 한국주택은행 전무이사.
1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13. 기타 관계부처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제7조(주택조사)
①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다.
②정기조사는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인구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비정기조사는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특정하여 실시한다.
③주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지역별·형별·규모별 분포.
2. 택지의 규모·위치·건설기간.
3. 입주형태·난방방식·관리형태.
4.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8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의 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기타 건설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의 범위는 연간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5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으로 한다.
②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이하 "등록업자"라 한다)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및 실적의 제출 등)
①등록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및 실적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수립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등록업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업자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정업자의 지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건설부장관이 지정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정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전문화·대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국민주택자금의 조달)
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을 위한 익년도 국민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매년도 10월말까지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익년도 주택건설계획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한국주택은행에 의한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국민주택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4조(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의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한국주택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매월별 국민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현황을 익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승인 등)
①한국주택은행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발행할 금액·발행방법·조건·상환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민주택채권은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③한국주택은행이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에 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발행 총액과 매출 기간 및 제16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은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80·5·26>
제16조(국민주택채권의 기재사항)
①국민주택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한국주택은행장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명칭.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과 시기.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한국주택은행장이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첨부하여 매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한국주택은행장은 국민주택채권 매입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이를 재발행할 수 없다. 다만, 국민주택채권의 매입필증에 대하여는 매입자가 매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매입필증징구의무자"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재발행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 한국주택은행장은 재발행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에 재발행의 표시를 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재발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7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자와 매입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3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건설공사도급허가의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은행의 장이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0·5·26>
③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①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1. 당해 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국민주택채권매입자의 귀책사유없이 철회되거나 취소된 경우.
2.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법정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의 귀책사유없이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 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무를 취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실증명을 첨부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국민주택채권의 등기)
①한국주택은행은 매년 당해 연도의 국민주택채권발행총액 및 제16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는 역년에 따라 1년분을 본점 소재지에서는 50일 이내에, 지점 및 출장소 소재지에서는 60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등기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동 지원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1개의 관할등기소가 한국주택은행의 본점 또는 수개의 지점이나 출장소를 관할하는 경우에는 그중 본점이나 1개의 지점 또는 출장소가 일괄하여 등기한다.
제20조(국민주택채권원부의 비치)
①한국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3. 채권의 이율.
4. 채권의 발행 및 상환일.
5. 채권매입자의 성명.
②국민주택채권원부는 이를 본점에 비치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매출점포별로 이를 비치하고 각각 그 매출분을 기재할 수 있다.
③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다른기관에 위탁하여 매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은 그 위탁매출분에 대한 원부를 본점에 별도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재무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으로 하여금 다른 금융기관 기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규정등)
①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 제11조 제12조제5호 단서, 제13조, 제28조 및 제30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 여유자금은 그 운용기관이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제23조(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80·11·12>
1. 지구의 구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사항
2. 건축물의 배치·건폐율·용적율·높이·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중심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가로망·공간녹지·공급처리시설 기타 도시 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5. 기존 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지구개발사업의 명칭.
2. 위치(구역).
3. 면적.
4. 계획의 개요.
제24조(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80·5·26>
1. 지정업자가 당해 아파트지구내 토지면적의 4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당해 토지를 사용할 적법한 권리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지정업자가 건설하는 인접한 다른 아파트건설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당해 연도 사업계획상 그 아파트지구의 개발사업에 즉시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주택건설 종합계획상 그 아파트지구를 당해 연도에 개발할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제25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신청)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을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등에 관한 특예)
아파트 지구내(이하 "지구내"라 한다)에서의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의 기준등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지구내 토지는 사업시행자별로 또는 1개의 지구나 수개의 지구로 구분하여 필지를 정할 수 있다.
2. 지구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토지 가격에 상응하는 주택으로 보상하되 토지소유자 1인당 1개의 주택에 한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 가격이 1개의 주택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이하 "사채"라 한다)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사채발행의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을 적용한다.
③사채권에는 기호와 번호를 붙여야 한다.
④사채발행자는 주택상환사채대장을 비치하고 사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서)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대한주택공사와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은 지정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8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1. 발행자의 명칭.
2. 회사의 자본금 총액.
3. 발행할 사채의 총액.
4. 수종의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각 사채의 권종별 금액 및 권종별 발행가액.
5. 발행조건과 방법.
6. 분납발행인 때에는 분납금액과 시기
7. 상환절차와 시기.
8. 주택의 건설위치·형벌·단위규모·총세대수·착공년월일·준공년월일 및 입주예정일.
9. 주택가격의 추산방법
10. 할인발행인 때에는 그 이율과 산정내역.
11. 중도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2.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보증기관명과 보증의 내용.
13. 납입금의 사용 계획.
14.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 또는 주선기관명.
15. 기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29조(납입금의 사용)
①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 주택자재의 구입.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4. 기타 주택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비용에의 충당.
②사채의 납입금은 보증부 발행인 때에는 당해 보증기관과 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사채발행자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하 "납입금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③사채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납입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입금 관리기관에 그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납입금 관리기관은 건설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이자의 주의로써 납입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주택의 규모와 건설기준 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은 1호당 60평방미터 이상 330평방미터(국민주택은 85평방미터)이하
2. 연립주택은 1세대당 40평방미터 이상 297평방미터(국민주택은 85평방미터)이하
3. 아파트는 1세대당 40평방미터 이상 297평방미터(국민주택은 85평방미터)이하
②건설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삭제<1980·5·26>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의 산정방법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
①건설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건축연면적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7·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5·26>
1. 주택건설사업계획서(대지만을 조성·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2.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3. 건축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대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인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4.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정하는 서류(도시계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시장·군수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15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계 부·처·청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0·5·26>
④건설부장관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 사업계획의 내용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당해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에게도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도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아파트지구내 토지의 전부를 소유(토지의 사용에 관하여 적법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따로 받지 아니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호미만의 농촌주택(농어촌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 건축주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신설 1980·5·26>
⑨법 제33조제6항에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라 함은 단지 내 도로(폭 8미터이상의 도로에 한한다)·상하수도 공급시설·도시가스공급시설 및 공원 또는 녹지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말하며,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1980·5·26>
제33조(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①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가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표본설계도서의 사본을 관계 부·처·청의 장에게 송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15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가 제1항의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제3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도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건설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2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및 제3항의 사업계획 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대한주택공사 또는 지정업자인 사업주체가 표본설계도서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3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도서중 표본설계도서를 제외한 도서를 작성하여 착공 5일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등)
①시장·군수가 건축법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준공검사 또는 중간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행하여야 한다.
제35조(간선시설의 설치)
①사업주체가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그 건설을 위하여 일단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설치의무자"라 한다)는 간선시설을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80·5·26>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사업주체는 당해 사업의 준공전까지 간선시설설치의무자에게 간선시설 설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80·5·26>
③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간선시설의 설치를 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간선시설설치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그 사유 및 설치예정시기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비 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6조(간선시설설치비 보상)
①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설치비 보상기간은 당해 공사준공일로부터 3년내로 한다.
②사업주체가 그의 우선부담으로 간선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간선시설설치의무자가 보상을 완료할 때까지 보상계획의 내용에 따라 당해 부대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용료 기타의 요금을 징수하여 보상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③간선시설설치의무자는 사업주체가 우선부담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과 보상이 완료할 때까지 연 10푼의 금리를 합산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37조
삭제<1979·11·21>
제38조
삭제<1979·11·21>
제39조(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 신청 등)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택자재생산업등록신청서를 건설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0·5·26>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4. 등록을 하고자 하는 품목
5. 자본금 또는 재산
6. 시설 및 장비
7. 정관(법인에 한한다)
8.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주택자재의 등록품목과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4 및 별표5와 같다.<개정 1980·5·2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수수료로서 1만원 상당의 수입증지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0·5·26>
제40조(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제한)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취소당한 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중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0·5·26>
제41조(주택자재의 품질검사)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검사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에 의하여 행하되, 한국공업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품질검사기준에 의하여 행한다.
③건설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자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행하지 아니한다.
1.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상품
2.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지정 상품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한 전기용품
[전문개정 1980·5·26]
제42조(조합주택에 대한 자금지원)
건설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부금 또는 근로자재산형성 저축에 가입한 30인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조합:당해 조합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대지의 3분의2 이상을 소유(토지의 사용에 관한 적법한 권리가 있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환지예정이 확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2. 직장조합:당해 사업장에서 5년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조합원으로하여 구성된 조합으로서 조합원의 자기부담능력(자기부담능력의 산정방법은 건설부장관이 정한다)이 제4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자로부터 지원받는 주택자금의 3배이상일 것.
[전문개정 1980·5·26]
제42조의2(주택조합의 주택건설계획등)
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주택 등의 주택건설계획은 매년 9월말까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계획을 받은 때에는 주택조합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개요
2. 택지확보현황 및 계획
3. 자금조달현황 및 계획
4. 주택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80·5·26]
제42조의3(조합주택의 건설촉진)
①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는 고용자는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가 500인 이상이거나 연간 법인세납부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와 건설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는 당해 조합원의 퇴직적립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주택건설자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5·26]
제43조(시범주택의 건설)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이 시범주택건설사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건축사 중에서 입회인 또는 감이자를 정하여 당해 공사를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시범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민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의2(조립식 주택부재의 성능인정)
①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립식 주택부재(이하 "부재"라 한다)의 성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조립식 주택부재성능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설명서 또는 제조설명서
2. 설계도면 및 시방서
3. 성능에 관한 시험성적서
4. 생산계획·판매계획 및 품질관리 계획을 기재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고자 신청한 부재의 성능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별로 이를 인정한다.
③건설부장관이 부재의 성능을 인정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조립식 주택부재성능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의 성능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3연간으로 한다.
⑤부재의 성능을 인정받은 자가 법 제4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정에 관한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성능인정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80·5·26]
제44조(감독)
시장·군수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말소에 관한 권한
2.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예(서울특별시·부산시와 도의 조예를 제외한다)의 승인에 관한 권한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다)
4.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권한. 다만, 국가·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작성하는 사업계획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의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6.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산업의 등록,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
[전문개정 1980·5·26]
<제8888호,1978.3.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시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1978년1월1일 이후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제3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로 지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78년 1월1일에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등록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부장관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당해 지정업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지하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 <제9641호,1979.10.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별표3]제3호 "마"목을 삭제한다.
(공동주택관리령) <제9665호,1979.11.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를 삭제한다.
③내지 ⑤ 생략
<제9666호,1979.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877호,1980.5.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는 1981년 1월 1일까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기술능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경과조치) 1980년도의 조합주택의 주택건설계획 및 주택건설지원계획의 제출과 보고시기는 제4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0062호,1980.11.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는 아파트지구 지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구의 구성 및 토지이용에 관한사항
2. 건축물의 배치·건폐율·용적율·높이·인동거리·도로와의 관계 및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중심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4. 가로망·공간녹지·공급처리시설 기타 도시 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5. 기존 건축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10420호,1981.7.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공급(분양계약의 체결을 말한다)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