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1973.11.9 대통령령 제69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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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영주택의 규모)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적으로 건설하는 민영주택의 규모는 100호 이상으로 한다. 연립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에는 100세대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를 말한다.
제3조(부대시설)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통신시설.
2. 보안등.
3. 기타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4조(복리시설)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오물 또는 진개의 수거시설.
2.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
3. 기타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제5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승인)
한국주택은행(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 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발행할 금액과 발행방법 및 상환방법 기타 필요한 조건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주택채권 형식)
국민주택채권은 무기표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 및 상환일)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은 실제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상환일은 그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매출일 해당일로 한다.
②주택은행은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채권의 실제 매출일로부터 매출일까지의 이자를 선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1·9]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기재사항)
국민주택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주택은행 은행장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73·11·9>
1. 채권의 명칭.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매출일 및 실제 매출일.
제9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공고)
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발행총액 및 매출기간과 제8조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국민주택채권의 첨가매입)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이하 "첨가매입"이라 한다)하여야 할 자와 그 첨가매입 금액은 별표1과 같다.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주택채권의 첨가매입을 하여야 할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표1의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을 첨가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국민주택채권의 첨가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국민주택채권의 중도 상환)
국민주택채권은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가매입한 경우 당해 면허·허가 또는 인가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철회되거나, 등기 또는 등록신청이 기각·반려·각하 또는 철회된 때에는 당해 면허·허가 또는 인가나 등기 또는 등록사무를 취급한 기관의 장의 증명에 의하여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제12조(국민주택채권의 등기)
①주택은행은 매년 당해년도의 채권발행총액 및 제8조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기는 역년에 따라 1년분을 본점 소재지에서는 30일이내에, 지점 및 출장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50일 이내에 등기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등기도 제2항의 경우와 같다.
제13조(등기소)
①국민주택채권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택은행의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및 등기소를 관할등기소로 한다.
②제1항의 등기에 있어서 1개의 관할등기소가 주택은행본점 또는 수개의 지점이나 출장소를 관할할 경우에는 그 중 본점이나 1개의 지점 또는 출장소가 일괄하여 등기한다.
제14조(국민주택 채권원부의 비치)
①주택은행은 국민주택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3. 채권의 이율.
4. 채권의 발행 및 상환일.
②제1항의 원부는 이를 본점에 비치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매출점별로 이를 비치하고 각각 그 매출분을 기재할 수 있다.
③채권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매출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주택은행은 그 위탁매출분에 대한 원부를 본점에 별도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국민주택채권의 이자계산 및 지급)
국민주택채권의 이자는 연 복이로 계산하여 원금상환일에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제16조(국민주택채권매출 및 상환업무의 위탁)
재무부장관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은행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기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국민주택채권의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 제11조·제12조제5호단서·제13조·제28조·제3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국민주택자금의 운용)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자금에 관한 사항으로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합의하여 정할 사항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을 말한다.
②국민주택자금의 조달과 공급사이의 시차에 의하여 생기는 일시적인 여유자금은 주택은행이 이를 운용할 수 있다.
제19조(국민주택의 규모)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단위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단독주택;6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이하.
2. 연립주택;1세대당 4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이하.
3. 아파트;1세대당 40평방미터 이상 85평방미터 이하.
②건설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의 단위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연립주택"이라 함은 2세대이상이 동일한 건물에서 각기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2층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제1항제3호의 "아파트"라 함은 2세대 이상이 동일한 건물에서 각기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바닥면적 330평방미터 이상으로 3층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제20조(국민주택공급대상자의 범위등)
①국민주택의 건설·공급대상 및 그 순위·지원조건등은 매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부장관이 결정한다.
②10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자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21조(국민주택공급조건)
①국민주택에 입주할 입주자의 선정은 공모에 의함을 원칙적으로 한다.
②국민주택의 입주금·임대보증금 및 월세액과 유지관리비·재해보험료·연체금 기타 입주자로부터의 징수금 등 공급조건에 관하여는 사업주체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사업계획의 승인)
①사업주체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건설계획서(대지만을 조성 공급하고자 할 때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2. 국민주택·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의 배치도.
3. 국민주택의 설계도서(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4.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경우 국가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아닌 사업주체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23조(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기준)
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에 적합한 것으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야 하고, 그 규모는 입주자의 생활상 불편이 없는 것으로 하되 그 종류에 대한 규모의 세부적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11·9>
제24조(간선시설의 설치요구 등)
①사업주체가 100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그 건설을 위하여 일단의 대지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 간선시설설치권자(이하 "간선시설설치권자"라 한다)는 국민주택 또는 국민주택단지에 이르는 부대시설의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간선시설설치권자에게 부대시설의 간선시설설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간선시설설치권자가 재정등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부대시설의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의한 공사착공일 10일전까지 간선시설설치권자는 사업주체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체의 우선부담으로 당해 부대시설의 간선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부대시설의 간선시설의 설치비보상)
①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간선시설설치비의 보상기간은 당해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②사업주체는 그의 우선부담으로 간선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간선시설설치권자가 보상을 완료할 때까지는 보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부대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용료 기타 요금을 징수하여 보상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③간선시설설치권자는 사업주체가 우선 부담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용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의 금리를 합산한 금액을 보상하여야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는 연 6분으로 한다.<신설 1973·11·9>
제26조(관리기준)
①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국민주택 및 복리시설의 분양 또는 임대 방법.
2. 임대주택의 입주금 및 임대료의 산정방법.
3. 입주자가 그 용도의 변경이나 개축 또는 증축을 하고자 할 때의 절차.
4. 입주자가 당해 국민주택 및 복리시설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의 절차.
5.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방법.
②사업주체가 제1항의 관리규정을 정한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관리규정을 조예로 정하여야한다.
제27조(체납금징수위탁)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체납금에 대한 징수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체납금액·징수기간 등 징수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제2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주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설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9조(국민주택의 주요 구조부용 자재생산업의 면허)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주요 구조부용 자재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30조(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기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주요구조부용 자재(이하 "주택자재"라 한다)의 생산업의 면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1조(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 신청등)
①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택자재생산업면허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4. 면허를 받고자 하는 품목.
5. 자본금 또는 재산.
6. 시설 및 장비.
7. 정관(법인에 한함).
8.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면허수수료로서 1만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면허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제한)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취소당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생산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법인에 있어서 그 임원중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주택자재의 품목)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목은 벽돌·불록·피시(P.C)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4조(시범주택의 건설)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새로운 주요 구조부용 자재생산업자나 특수한 주택건설공법 소지자에게 시범주택을 건축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감이자 또는 입회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35조(검사기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의 검사를 행할 자는 국립건설연구소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6조(기업자의 국민주택건설)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자의 종업원수는 10인이상으로 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건설부장관이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6518호,1973.2.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930호,1973.1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