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설계감리)
①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등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1999.4.15>
②설계감리의 업무범위 기타 설계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③삭제<1999.4.15>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