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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제17063호(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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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국가는 외국 건설기술인의 요건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설기술인의 요건이 이 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요건과 동등한 수준으로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相互) 건설기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시행일 2018.12.13]]
[본조제목개정 2018.8.14] [[시행일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