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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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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설계감리)
①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등 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설계등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자로 지정된 설계등 용역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3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설계감리업무수행을 소홀히 하여 설계성과품이 불실하게 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자의 지정기준 기타 설계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