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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0250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10.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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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설계감리)
①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 등 용역업자로 하여금 설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계감리의 업무범위와 그 밖에 설계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