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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 제59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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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개량변조)
개량변조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로서 시장·군수가 이와 동등이상으로 위생상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변조는 저류조 및 퍼내기조를 조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변조의 천정·바닥·주위 및 격벽은 내수재료로 만들고 방수몰탈로 도장하거나 기타 유효한 방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저수조는 2개조이상으로 구분하고, 오수를 저류하는 부분의 깊이는 0.8미터이상, 용적은 0.75입방미터이상으로써 100일 이상 저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저류조에는 청소하기에 필요한 크기의 개구부를 설치하고 이를 밀폐할 수 있도록 뚜껑을 달아야 한다.
5. 소변기부터의 오수관은 그의 선단을 저류조의 오수면 하 0.4미터이상의 위치에 삽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