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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일부개정 1962.4.24 법률 제1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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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광업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업안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하며 변갱할 때에도 또한 같다.
광업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업안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광업을 할 수 없다.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유를 제시하고 제1항의 시업안의 변갱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