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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폐업과 저당권)
제41조의 규정은 광업권자가 광업을 폐업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의 규정은 광업권자가 광업을 폐업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57호,198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법율 제234호 광업법 시행당시의 기존 광업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에 견운모·질석·규선석·비석·사문석·규회석·수정·연옥·코퀴나·토륨광(이하 "추가법정광물"이라 한다)을 채굴하고 있는 자(이하 "채굴자"라 한다)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법정광물의 채굴자 또는 그 승계인이 당해 채굴구역에 대하여 추가법정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의 각하 또는 불허가의 통지를 받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될 때 또는 광업권설정에 등록이 있을 때까지 당해 출원구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가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법정광물의 채굴자 또는 승계인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추가법정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21조·제22조·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구역에 추가법정광물 이외의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이 설정되어 채굴을 하고 있는 경우와 이에 따른 소송이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등록된 광업권 또는 조광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시업안은 제46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신고 또는 제47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일을 당해 신고일 또는 인가일로 본다.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석유 또는 우라늄광의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정등록된 조광권 및 인정된 채광실적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광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관계법율의 개정 및 다른 법율과의 관계) ①관계법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중 "광업법 제31조"를 "광업법 제35조"로 한다.
2. 대한석탄공사법 제20조제3호중 "광업법 제41조"를 "광업법 제45조"로 한다.
3.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제25조제3항 및 제35조중 "광업법 제73조"를 각각 "광업법 제107조"로 한다.
4.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제6항중 "광업법 제34조와 제35조"를 "광업법 제38조와 제39조"로 한다.
5. 지방세법 제182조제3호 단서중 "광업법 제48조"를 "광업법 제79조"로 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8호중 "광업법 제25조"를 "광업법 제29조"로, "광업법 제35조"를 "광업법 제39조"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 각호의 법율 이외의 법율에서 종전의 광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법율 제234호 광업법 시행당시의 기존 광업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에 견운모·질석·규선석·비석·사문석·규회석·수정·연옥·코퀴나·토륨광(이하 "추가법정광물"이라 한다)을 채굴하고 있는 자(이하 "채굴자"라 한다)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법정광물의 채굴자 또는 그 승계인이 당해 채굴구역에 대하여 추가법정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의 각하 또는 불허가의 통지를 받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될 때 또는 광업권설정에 등록이 있을 때까지 당해 출원구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가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법정광물의 채굴자 또는 승계인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추가법정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21조·제22조·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구역에 추가법정광물 이외의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이 설정되어 채굴을 하고 있는 경우와 이에 따른 소송이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등록된 광업권 또는 조광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시업안은 제46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신고 또는 제47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일을 당해 신고일 또는 인가일로 본다.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석유 또는 우라늄광의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정등록된 조광권 및 인정된 채광실적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광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관계법율의 개정 및 다른 법율과의 관계) ①관계법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석탄광업육성에관한임시조치법 제10조중 "광업법 제31조"를 "광업법 제35조"로 한다.
2. 대한석탄공사법 제20조제3호중 "광업법 제41조"를 "광업법 제45조"로 한다.
3.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제25조제3항 및 제35조중 "광업법 제73조"를 각각 "광업법 제107조"로 한다.
4.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제6항중 "광업법 제34조와 제35조"를 "광업법 제38조와 제39조"로 한다.
5. 지방세법 제182조제3호 단서중 "광업법 제48조"를 "광업법 제79조"로 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8호중 "광업법 제25조"를 "광업법 제29조"로, "광업법 제35조"를 "광업법 제39조"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 각호의 법율 이외의 법율에서 종전의 광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640호,19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굴광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가 또는 변경인가된 채광계획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굴광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가 또는 변경인가된 채광계획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 <제3755호,1984.12.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11. 생략
12. 광업법 제110조의 제목 및 본문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13. 내지 15. 생략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법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11. 생략
12. 광업법 제110조의 제목 및 본문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13. 내지 15. 생략
②생략
(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79> 생략
<80>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7항,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0조, 제21조2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8조, 제39조제1항·제2항·제5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7조제1항·제3항,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제3항,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8조, 제83조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제2항,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제1항·제2항, 제103조제1항·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11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112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1>내지 <100>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79> 생략
<80>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 내지 제7항,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0조, 제21조2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제5항, 제38조, 제39조제1항·제2항·제5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제2항, 제4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4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7조제1항·제3항,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4조제2항,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8조, 제61조제1항·제2항, 제62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68조제1항·제2항, 제69조제1항·제3항,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제1항,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 제78조, 제83조제1항·제2항,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제2항, 제99조, 제100조, 제101조제1항·제2항, 제103조제1항·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5조, 제106조, 제108조, 제109조 및 제111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중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제46조제1항 및 제112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1>내지 <100> 생략
제5조 생략
(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율의 개정등) ①내지 ⑧생략
⑨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3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율의 개정등) ①내지 ⑧생략
⑨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3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 및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⑩생략
<제4755호,1994.3.24>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582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원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출된 광업권설정출원과 관련된 광업권자의 자격, 구역도의 제출, 이종광물출원중복시의 우선순위 및 특수광물의 허가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조·제17조·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광권설정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출된 조광권설정인가 신청과 관련된 조광권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②광업재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중 "광업법 제38조와 제39조"를 광업법 제39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원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출된 광업권설정출원과 관련된 광업권자의 자격, 구역도의 제출, 이종광물출원중복시의 우선순위 및 특수광물의 허가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조·제17조·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광권설정인가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출된 조광권설정인가 신청과 관련된 조광권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②광업재단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중 "광업법 제38조와 제39조"를 광업법 제39조"로 한다.
(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6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23>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6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한다.
<23>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
<제6612호,2002.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13조의2, 제114조제1항제3호 및 제11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에 관한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광업권취소사유에 관한 적용예) ①제40조제1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광업권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4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광업권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휴지하고 있는 조광권자의 사업재개신고에 관한 적용예)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지인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출원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출원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토지수용법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13조의2, 제114조제1항제3호 및 제11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에 관한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광업권취소사유에 관한 적용예) ①제40조제1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광업권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4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광업권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휴지하고 있는 조광권자의 사업재개신고에 관한 적용예)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지인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출원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출원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를 토지수용법으로 본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 <제6656호,2002.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 제목 "(토지수용법의 적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의 적용)"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로 한다.
제8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⑩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 제목 "(토지수용법의 적용)"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의 적용)"으로 한다.
제89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로 한다.
제8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⑩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