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폐업과 저당권) 제41조의 규정은 광업권자가 광업을 폐업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3357호,198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법률 제234호 광업법 시행당시의 기존 광업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에 견운모·질석·규선석·비석·사문석·규회석·수정·연옥·코퀴나·토륨광(이하 "추가법정광물"이라 한다)을 채굴하고 있는 자(이하 "채굴자"라 한다)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추가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법정광물의 채굴자 또는 그 승계인이 당해 채굴구역에 대하여 추가법정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출원의 각하 또는 불허가의 통지를 받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될 때 또는 광업권설정에 등록이 있을 때까지 당해 출원구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추가법정광물을 채굴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법정광물의 채굴자 또는 승계인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추가법정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21조·제22조·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당해 구역에 추가법정광물 이외의 광물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권이 설정되어 채굴을 하고 있는 경우와 이에 따른 소송이 계속중에 있는 경우에는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등록된 광업권 또는 조광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시업안은 제46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신고 또는 제47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일을 당해 신고일 또는 인가일로 본다.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석유 또는 우라늄광의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정등록된 조광권 및 인정된 채광실적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광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관계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석탄광업육성에관한림시조치법 제10조중 "광업법 제31조"를 "광업법 제35조"로 한다. 2. 대한석탄공사법 제20조제3호중 "광업법 제41조"를 "광업법 제45조"로 한다. 3. 석탄개발림시조치법 제25조제3항 및 제35조중 "광업법 제73조"를 각각 "광업법 제107조"로 한다. 4.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제6항중 "광업법 제34조와 제35조"를 "광업법 제38조와 제39조"로 한다. 5. 지방세법 제182조제3호 단서중 "광업법 제48조"를 "광업법 제79조"로 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제18호중 "광업법 제25조"를 "광업법 제29조"로, "광업법 제35조"를 "광업법 제39조"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 각호의 법률 이외의 법률에서 종전의 광업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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