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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채굴계획의 인가)
①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한 채굴계획이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채굴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채굴권자는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굴권자에게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28]]
①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지식경제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한 채굴계획이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채굴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채굴권자는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굴권자에게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7] [[시행일 2011.1.28]]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5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第15條第2項 및 第16條(第4項을 제외한다)의 規定은 法律 第234號 鑛業法 施行당시의 旣存 鑛業權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條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에 絹雲母·蛭石·硅線石·沸石·蛇紋石· 硅灰石·水晶·軟玉·코퀴나·토륨鑛(이하 "追加法定鑛物"이라 한다)을 採掘하고 있는 者(이하 "採掘者"라 한다) 또는 그 承繼人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限하여 종전의 規定에 따라 그 追加法定鑛物을 採掘할 수 있다.
②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追加法定鑛物의 採掘者 또는 그 承繼人이 당해 採掘區域에 대하여 追加法定鑛物을 目的으로 하는 鑛業權設定의 出願을 한 경우에는 出願의 却下 또는 不許可의 통지를 받거나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의 效力이 喪失될 때 또는 鑛業權設定의 登錄이 있을 때까지 당해 出願區域에서 종전의 規定에 따라 그 追加法定鑛物을 採掘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追加法定鑛物의 採掘者 또는 承繼人이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당해 追加法定鑛物을 目的으로 하는 鑛業權設定의 出願을 한 경우에는 第21條·第22條·第26條 내지 第28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당해 區域에 追加法定鑛物 이외의 鑛物을 目的으로 하는 鑛業權이 設定되어 採掘을 하고 있는 경우와 이에 따른 訴訟이 繫屬중에 있는 경우에는 第26條 내지 第28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한다.
第4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設定登錄된 鑛業權 또는 租鑛權으로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된 施業案은 第46條(第6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探鑛計劃의 申告 또는 第47條(第6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採鑛計劃의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法 施行日을 당해 申告日 또는 認可日로 본다.
第5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미 石油 또는 우라늄鑛의 鑛業權設定의 出願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미 設定登錄된 租鑛權 및 인정된 探鑛實績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鑛害에 대한 賠償責任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관계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관계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石炭鑛業育成에관한臨時措置法 第10條중 "鑛業法 第31條"를 "鑛業法 第35條"로 한다.
2. 大韓石炭公社法 第20條第3號중 "鑛業法 第41條"를 "鑛業法 第45條"로 한다.
3. 石炭開發臨時措置法 第25條第3項 및 第35條중 "鑛業法 第73條"를 각각 "鑛業法 第107條"로 한다.
4. 鑛業財團抵當法 第6條第6項중 "鑛業法 第34條와 第35條"를 "鑛業法 第38條와 第39條"로 한다.
5. 地方稅法 第182條第3號 但書중 "鑛業法 第48條"를 "鑛業法 第79條"로 한다.
6. 宅地開發促進法 第11條第1項第18號중 "鑛業法 第25條"를 "鑛業法 第29條"로, "鑛業法 第35條"를 "鑛業法 第39條"로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第1項 各號의 法律 이외의 法律에서 종전의 鑛業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5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第15條第2項 및 第16條(第4項을 제외한다)의 規定은 法律 第234號 鑛業法 施行당시의 旣存 鑛業權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條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에 絹雲母·蛭石·硅線石·沸石·蛇紋石· 硅灰石·水晶·軟玉·코퀴나·토륨鑛(이하 "追加法定鑛物"이라 한다)을 採掘하고 있는 者(이하 "採掘者"라 한다) 또는 그 承繼人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限하여 종전의 規定에 따라 그 追加法定鑛物을 採掘할 수 있다.
②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追加法定鑛物의 採掘者 또는 그 承繼人이 당해 採掘區域에 대하여 追加法定鑛物을 目的으로 하는 鑛業權設定의 出願을 한 경우에는 出願의 却下 또는 不許可의 통지를 받거나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의 效力이 喪失될 때 또는 鑛業權設定의 登錄이 있을 때까지 당해 出願區域에서 종전의 規定에 따라 그 追加法定鑛物을 採掘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追加法定鑛物의 採掘者 또는 承繼人이 이 法 施行日로부터 6月이내에 당해 追加法定鑛物을 目的으로 하는 鑛業權設定의 出願을 한 경우에는 第21條·第22條·第26條 내지 第28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당해 區域에 追加法定鑛物 이외의 鑛物을 目的으로 하는 鑛業權이 設定되어 採掘을 하고 있는 경우와 이에 따른 訴訟이 繫屬중에 있는 경우에는 第26條 내지 第28條의 規定은 이를 適用한다.
第4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設定登錄된 鑛業權 또는 租鑛權으로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된 施業案은 第46條(第6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探鑛計劃의 申告 또는 第47條(第6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採鑛計劃의 認可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 法 施行日을 당해 申告日 또는 認可日로 본다.
第5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미 石油 또는 우라늄鑛의 鑛業權設定의 出願을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미 設定登錄된 租鑛權 및 인정된 探鑛實績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鑛害에 대한 賠償責任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관계法律의 改正 및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관계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石炭鑛業育成에관한臨時措置法 第10條중 "鑛業法 第31條"를 "鑛業法 第35條"로 한다.
2. 大韓石炭公社法 第20條第3號중 "鑛業法 第41條"를 "鑛業法 第45條"로 한다.
3. 石炭開發臨時措置法 第25條第3項 및 第35條중 "鑛業法 第73條"를 각각 "鑛業法 第107條"로 한다.
4. 鑛業財團抵當法 第6條第6項중 "鑛業法 第34條와 第35條"를 "鑛業法 第38條와 第39條"로 한다.
5. 地方稅法 第182條第3號 但書중 "鑛業法 第48條"를 "鑛業法 第79條"로 한다.
6. 宅地開發促進法 第11條第1項第18號중 "鑛業法 第25條"를 "鑛業法 第29條"로, "鑛業法 第35條"를 "鑛業法 第39條"로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第1項 各號의 法律 이외의 法律에서 종전의 鑛業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82·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採鑛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認可 또는 變更認可된 採鑛計劃에 관하여는 第47條의2의 改正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採鑛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認可 또는 變更認可된 採鑛計劃에 관하여는 第47條의2의 改正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附則 [84·12·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4·3·24 法474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省略
附則 [94·3·24 法4755]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9·2·8 法58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出願의 처리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제출된 鑛業權設定出願과 관련된 鑛業權者의 資格, 區域圖의 제출, 異種鑛物出願重複시의 優先順位 및 特殊鑛物의 許可制限에 관하여는 종전의 第6條·第17條·第22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租鑛權設定認可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제출된 租鑛權設定認可 申請과 관련된 租鑛權者의 資格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를 削除한다.
②鑛業財團抵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6項중 "鑛業法 第38條와 第39條"를 "鑛業法 第39條"로 한다.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出願의 처리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제출된 鑛業權設定出願과 관련된 鑛業權者의 資格, 區域圖의 제출, 異種鑛物出願重複시의 優先順位 및 特殊鑛物의 許可制限에 관하여는 종전의 第6條·第17條·第22條 및 第25條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租鑛權設定認可申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제출된 租鑛權設定認可 申請과 관련된 租鑛權者의 資格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를 削除한다.
②鑛業財團抵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6項중 "鑛業法 第38條와 第39條"를 "鑛業法 第39條"로 한다.
附則 [99·2·8 法589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부칙 [2002.1.19]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13조의2, 제114조제1항제3호 및 제11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시행한다.
제2조(광업권취소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제1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 계속하여 1년 이상을 휴지한 광업권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4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광업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휴지하고 있는 조광권자의 사업재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지인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출원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출원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 까지 이를 토지수용법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113조의2, 제114조제1항제3호 및 제11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시행한다.
제2조(광업권취소사유에 관한 적용례) ①제40조제1호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 계속하여 1년 이상을 휴지한 광업권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4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광업자에게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휴지하고 있는 조광권자의 사업재개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지인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출원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에 관한 광업권을 출원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에 관한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 까지 이를 토지수용법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법률 제665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벌채, 산림의 혀어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채광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⑪ 내지 (74)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광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벌채, 산림의 혀어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를“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의 허가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채광한 후 복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⑪ 내지 (74) 생략
부칙 [2005.8.4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⑧생략
⑨鑛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 “山林法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林區域안에서의 立木ㆍ竹의 伐採, 林産物의 採取ㆍ掘取 및 土地形質變更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신고”로 한다.
⑩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⑧생략
⑨鑛業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2호중 “山林法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保安林區域안에서의 立木ㆍ竹의 伐採, 林産物의 採取ㆍ掘取 및 土地形質變更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신고”로 한다.
⑩내지<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7.4.6 제8338호(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④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④ 내지 <48>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광업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은 제외한다)는 법률 제234호 鑛業法 시행 당시의 기존 광업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5조제3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가목 중 “제1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9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40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5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5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61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62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제47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②鑛業財團抵當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鑛業法 第39條의 規定에 依한”을 “「광업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및 제92조제1항제5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3호 중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8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 중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⑪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제3항 중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을 “제36조 및 제37조는”으로 한다. 제39조의6제2항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鑛業法 第102條의2의 規定에 의한”을 “「광업법」 제8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流通團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3호 중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6>電源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8호 중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18>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9>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 중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20>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8호 중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鑛業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광업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4항은 제외한다)는 법률 제234호 鑛業法 시행 당시의 기존 광업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5조제3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가목 중 “제1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9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40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5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5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61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62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제47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②鑛業財團抵當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鑛業法 第39條의 規定에 依한”을 “「광업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④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제5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및 제92조제1항제5호 중 “광업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⑥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3호 중 “광업법 제102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8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6호 중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⑩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⑪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4제3항 중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을 “제36조 및 제37조는”으로 한다. 제39조의6제2항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에 따른”으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鑛業法 第102條의2의 規定에 의한”을 “「광업법」 제8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⑭流通團地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3호 중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16>電源開發促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8호 중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7>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제47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한다.
<18>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9호 중 “광업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19>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8호 중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20>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8호 중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을 “「광업법」 제24조에 따른”으로,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鑛業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5.17 제845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광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광해배상책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광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2.21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④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④ 내지 <30>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7> 까지 생략
<338>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제24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98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34조제1항·제2항·제5항,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제49조제2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제2항, 제57조, 제60조제2항·제3항, 제62조, 제67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제3항, 제73조제2항,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제89조제1항·제2항,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제99조, 제104조제4항·제5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7> 까지 생략
<338>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1항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제24조제3항, 제41조제1항, 제98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5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2조, 제24조제1항·제2항, 제25조,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34조제1항·제2항·제5항,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 제42조제1항·제3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5조, 제46조, 제49조제2항, 제52조제1항·제2항, 제56조제1항·제2항, 제57조, 제60조제2항·제3항, 제62조, 제67조제1항·제2항, 제72조제1항·제2항·제3항, 제73조제2항,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8조제1항·제2항·제4항, 제89조제1항·제2항, 제90조, 제91조, 제93조, 제94조, 제96조, 제99조, 제104조제4항·제5항·제6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9313호(자연공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④ 부터 <29>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④ 부터 <29> 까지 생략
부 칙[2009.4.22 제9636호(궤도운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호 중 “궤도ㆍ삭도(索道)”를 “궤도”로 하고, 제71조제4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호 중 “궤도ㆍ삭도(索道)”를 “궤도”로 하고, 제71조제4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⑥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8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및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ㆍ신고”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⑥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측량법」 제39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⑧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중 “「측량법」 제39조”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⑧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0.1.27 제99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기 위하여 출원 중이거나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등록된 광업권의 목적이 되는 광물에 대하여는 그 광업권이 존속할 때까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 및 조광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권이 설정등록되거나 그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보고, 그 채광계획이 인가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광업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 그 광업권에 대한 조광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의2(제61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 제30조제1항(제61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6항(제61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 제38조제3항 및 제10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기 위하여 출원 중이거나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
2.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인가 당시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 및 조광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권이 설정등록되거나 그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보고, 그 채광계획이 인가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광업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업권을 가질 수 있는 외국인으로 본다.
제6조(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광업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5조에 따라 수립하여 공고한 광업 개발 계획 및 연도별 실행 계획은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하여 공고한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9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호”로 한다.
②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광업권의”를 “채굴권의”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본문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을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4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5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채광작업”을 “채굴작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광하기”를 “채굴하기”로,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채광”을 “채굴”로 한다.
⑦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항 후단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4제1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광업권에”를 “채굴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5 중 “광업권”을 각각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6제2항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 인가”로 한다.
⑧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노천탐광”을 “노천탐사”로 한다.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광업법」 제4조”를 “「광업법」 제3조제2호”로, “탐광”을 “탐사”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기 위하여 출원 중이거나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 및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등록된 광업권의 목적이 되는 광물에 대하여는 그 광업권이 존속할 때까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라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 및 조광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권이 설정등록되거나 그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보고, 그 채광계획이 인가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광업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 그 광업권에 대한 조광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제5조제1항 단서, 제10조의2(제61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 제30조제1항(제61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6항(제61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7조, 제38조제3항 및 제10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전의 제15조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기 위하여 출원 중이거나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광업권
2.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업권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인가 당시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 및 조광권의 설정등록이 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권이 설정등록되거나 그 채굴권에 조광권이 설정등록된 것으로 보고, 그 채광계획이 인가된 날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종전의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광업권에 부여된 존속기간으로 하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업권을 가질 수 있는 외국인으로 본다.
제6조(소멸 광구의 출원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 광업권이 소멸하였거나 종전의 제35조에 따라 광업권이 취소되어 광업권이 소멸한 광구에 대한 광업권설정의 출원 제한에 관하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이 된 조광권과 관련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따른 광업권 또는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따른 광업권 및 조광권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35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광업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5조에 따라 수립하여 공고한 광업 개발 계획 및 연도별 실행 계획은 제8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하여 공고한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9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 및 그 광업권에 설정등록된 조광권과 관련된 행위로서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1호”로 한다.
②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광업권의”를 “채굴권의”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본문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을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4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3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5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채광작업”을 “채굴작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광하기”를 “채굴하기”로,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채광”을 “채굴”로 한다.
⑦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항 후단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4제1항 중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광업권에”를 “채굴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업권”을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5 중 “광업권”을 각각 “채굴권”으로 한다.
제39조의6제2항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 인가”로 한다.
⑧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2호 중 “노천탐광”을 “노천탐사”로 한다.
⑨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채광계획”을 “채굴계획”으로 한다.
⑩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광업법」 제4조”를 “「광업법」 제3조제2호”로, “탐광”을 “탐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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