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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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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대지안의 조경)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3.6.30, 2005.7.18, 2005.10.2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안의 건축물
법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경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6.27, 2005.6.30, 2005.7.18]
1. 공장(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을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등 항공기의 이·착륙시설에 이용하는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중 역시설 : 대지면적(선로·승강장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이상
4. 기타 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③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