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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방화구조)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철망모르터바르기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이상인 것.
2.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터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터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4.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5. 두께 2.5센티미터이상의 암면보온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에 준하는 방화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철망모르터바르기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이상인 것.
2.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 위에 시멘트모르터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터 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이상인 것.
4.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석고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5. 두께 2.5센티미터이상의 암면보온판 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 한 것.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것외에 건설부장관이 이에 준하는 방화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