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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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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1.9.12, 2002.2.4, 2003.12.30, 2005.11.8, 2007.12.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항공기"라 함은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1의2. "국가기관등항공기"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경찰·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다.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의 조종연습을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
다. 운항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操作)
라. 정비 또는 수리·개조 (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3. "항공종사자"라 함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3의2. "객실승무원"이라 함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탈출진행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말한다.
4. "비행장"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착륙(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항"이라 함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6. "공항시설"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안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밖에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7. "공항구역"이라 함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의 확장 또는 신설을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8. "공항개발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항시설의 신설·증설·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9. "착륙대"라 함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또는 수면을 말한다.
10. "비행정보구역"이라 함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공역(空域)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조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범위를 지정·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11. "항공기사고"라 함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12. "항공기준사고"라 함은 항공기사고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장애물제한표면"이라 함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삭제 [2005.11.8]
15. 삭제 [2005.11.8]
16. "항행안전시설"이라 함은 유선통신·무선통신·불빛·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7. "항공등화"라 함은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행안전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관제권"이라 함은 비행장 및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19. "항공로"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20. "관제구"라 함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21. "시계비행기상상태"라 함은 항공기가 항행함에 있어 시정 및 구름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를 말한다.
22. "계기비행기상상태"라 함은 시계비행기상상태외의 기상상태를 말한다.
23. "계기비행"이라 함은 항공기의 자세·고도·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24. "계기비행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행방식을 말한다.
가. 관제권안에서의 이륙 및 이에 따른 상승비행과 착륙 및 이에 선행하는 강하비행을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항공로 또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시하는 비행로에서 행하고, 그밖의 비행방법에 관하여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행하는 비행방식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행외의 관제구에서의 비행을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비행방식
25.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동력비행장치·인력활공기·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등을 말한다.
25의2. "초경량비행장치사고"라 함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25의3. "모의비행장치"라 함은 항공기의 조종실을 모방하여 기계·전기·전자장치등의 통제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등을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26.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7. "정기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8.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정기항공운송사업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9.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건설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0. "항공기취급업"이란 항공기에 대한 급유(給油), 항공 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荷役), 그 밖에 정비등을 제외한 지상조업(地上操業)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1. "항공기정비업"이란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2. 삭제 [1993.12.27]
33. "상업서류송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우편법」 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출입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부수되는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을 말한다.
34.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의 체결을 대리(여권 또는 사증을 받는 절차의 대행을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35. "도심공항터미널업"이라 함은 공항구역외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