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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일부개정 1984.8.8 법률 제3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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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항공기라 함은 사람이 탑승조종하여 민간항공의 용에 공하는 비행기, 비행선, 골공기, 회전익항공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의 용에 공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항공업무라 함은 항공기를 탑승하여 행하는 운항(항공기의 조종련습은 제외한다)항공교통관제, 운항관리 무선설비의 조작정비 또는 개조한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제19조에 규정하는 확인을 말한다.<개정 1972·12·30>
③이 법에서 항공종사자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기능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비행장이라 함은 항공기의 리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륙지나 수면을 말한다.
⑤이 법에서 착륙대라 함은 특정한 방향을 향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리륙(리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착륙(착수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용에 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비행장내의단형부분을 말한다.
⑥이 법에서 "진입구역"이라 함은 착륙대 짧은 변의 양쪽 끝의 두 지점으로부터 착륙대 긴 변의 연장선 3천미터(계기진입용에 있어서는 1만5천미터, 헬리포오트에 있어서는 2천미터이하의 범위내에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길이. 이하 "연장선"이라 한다)의 두 지점에서 외측으로 연장선과 직각이 되는 직선에 연장선의 10퍼센트(계기진입용에 있어서는 15퍼센트, 헬리포오트에 있어서는 27퍼센트)에 해당하는 두 지점과 당해 착륙대 짧은 변의 양쪽 끝의 두 지점을 련결하여 얻은 평면을 말한다.<개정 1984·8·8>
⑦이 법에서 진입표면이라 함은 착륙대의 단변에 접속하고 또한 수평면에 대하여 착륙대 중심선의 연장 3천미터까지는 50분의 1, 3천미터에서 1만5천미터 지점까지는 40분의 1이상의 범위내에서 교통부령으로 정한 경사도를 가진 평면으로서 그 투영면이 진입구역과 일치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2·12·30>
⑧이 법에서 수평표면이라 함은 비행장의 표점의 수직상방 45메-터의 점을 포함하는 수평면중에서 이 점을 중심으로 하여 4천메-터이하의 범위내에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리의반경으로 그린 원주로써 포위되는 부분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전이표면이라 함은 진입표면의 사변을 포함하는 평면 및 착륙대의 장변을 포함하는 평면으로서 착륙대의 중심선을 포함하는 연직면에 대하여 직각인 연직면과의 교선의 수평면에 대한 경사도가 진입표면 또는 착륙대의 외측상방으로 7분의 1(헬리포오트에 있어서는 4분의 1이상의 범위내에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인 것중 진입표면의 사변을 포함하는 것과 당해사변에 접속하는 착륙대의 장변을 포함하는 것과의 교선, 이러한 평면과 수평표면을 포함하는 평면과의 교선 및 진입표면의 사변 또는 착륙대의 장변에 의하여 포위되는 부분을 말한다.<개정 1984·8·8>
⑩이 법에서 항공보안시설이라 함은 전파, 등광, 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원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⑪이 법에서 항공등화라 함은 등화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원조하기 위한 항공보안시설로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⑫이 법에서 항공교통관제권(이하 관제권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공의 용에 공하는 비행장 및 그 부근상공의 공역으로서 비행장 및 그 상공에 있어서의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⑬이 법에서 항공로라 함은 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된 지구표면상에 표시된 공간의 통로를 말한다.
⑭이 법에서 항공교통관제구(이하 관제구라 한다)라 함은 항공로의 지표 또는 수면으로 부터 2백메-터이상의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⑮이 법에서 시계비행장태라 함은 시정 및 구름의 장황을 고려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계상의 량호한 기상장태를 말한다.
<16>이 법에서 계기비행장태라 함은 시계비행장태이외의 기상장태를 말한다.
<17>이 법에서 계기비행이라 함은 항공기외의 물상을 보고 이에 의존함이 없이 계기만에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18>이 법에서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려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19>이 법에서 정기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로선을 정하여 일정한 시일에 항행하는 항공기에 의하여 행하는 운송사업을 말한다.
<20>이 법에서 불정기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정기항공운송사업이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1>이 법에서 항공기사용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려객 또는 화물의 운송이외 행위의 도급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2>삭제<1977·12·31>
<23>이 법에서 "항공운송주선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기의 명의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혼재하여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1969·5·19, 1977·12·31, 1982·4·1>
<24>이 법에서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려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체결을 대리(려권 또는 사증을 받는 절차의 대행을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1969·5·19, 1977·12·31, 1982·4·1>
<25>이 법에서 "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화물의 운송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1982·4·1>
<26>이 법에서 "항공기취급업"이라 함은 공항 또는 비행장에서 항공기의 정비·급유·하역 기타 지상조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1969·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