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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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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가설건축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2.12.26, 2005.7.18, 2006.5.8, 2008.2.22]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08.2.22]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삭제 [2008.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6.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36조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4.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도시계획예정도로안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내지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4.30]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8.5.23, 1999.4.30, 2000.6.27, 2001.9.15, 2002.12.26, 2005.7.18, 2008.2.22]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도시지역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어업용 고정식온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3. 유원지·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제11호의2 또는 제11호의3에 해당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법 제29조 내지 제33조·법 제35조 내지 제41조·법 제43조·법 제44조·법 제46조 내지 제50조·법 제51조·법 제53조·법 제55조·법 제57조·법 제59조·법 제59조의2·법 제59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4.30, 2000.6.27, 2001.9.15, 2002.12.26, 2005.7.18, 2006.5.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신설 1997.9.9, 2006.5.8, 2008.2.22]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신설 2006.5.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⑨시장·군수·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5.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⑩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존치기간 만료일을 알려야 하고,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는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