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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65.4.20 대통령령 제2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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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
①계단에 대치되는 경사로는 다음의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 구배는 8분의1 이하로 한다
2. 표면은 조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서 마감하여야 한다
②전3조의 규정(단높이 및 디딤바닥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는 전항의 경사로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