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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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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3조, 제29조, 제35조, 제37조, 제50조, 제52조 제53조를 말한다.
②허가권자가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