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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806호 일부개정 2008.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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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