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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173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 1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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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