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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806호 일부개정 2008.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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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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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삭제 [96·6·8]
②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를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제목개정 199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