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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삭제<1996·6·8>
②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를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삭제<1996·6·8>
②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를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252호,199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건설,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및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제3조 (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콘크리트부재로 등록된 주택자재는 이 영에 의하여 콘크리트조립식부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주택자재의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지정한 검사기관은 이 영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본다.<개정 1994·12·23>
제5조 (우량주택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을 받은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량주택자재인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공고한 주택건설관련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동규칙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기준, 차음구조의 지정기준 및 동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건축표준상세도는 각각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4·12·23>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30조의2·제39조·제40조·제40조의2·제41조·제41조의2·제43조의2·제43조의3·별표 4·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건설,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및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는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제3조 (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1991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콘크리트부재로 등록된 주택자재는 이 영에 의하여 콘크리트조립식부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주택자재의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재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지정한 검사기관은 이 영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본다.<개정 1994·12·23>
제5조 (우량주택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을 받은 것은 이 영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량주택자재인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6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공고한 주택건설관련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동규칙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기준, 차음구조의 지정기준 및 동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건축표준상세도는 각각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4·12·23>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조·제30조의2·제39조·제40조·제40조의2·제41조·제41조의2·제43조의2·제43조의3·별표 4·별표 7 및 별표 8을 각각 삭제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일단의 토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시행령) <제13462호,1991.9.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폐기물관리법"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로 한다.
⑥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폐기물관리법"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율"로 한다.
⑥생략
제5조 생략
(건축법시행령) <제13655호,1992.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⑮생략
<1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82조"를 "건축법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건축법 제22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8조·제39조 및 제4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35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24조중 "건축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42조·제43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을 "건축법 제32조"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3조"를 "건축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03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의2"를 "건축법시행령 제100조"로 한다.
제56조제2항중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제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7>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내지 ⑮생략
<1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82조"를 "건축법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8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 제44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건축법 제22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8조·제39조 및 제4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35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24조중 "건축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42조·제43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을 "건축법 제32조"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3조"를 "건축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4항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03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의2"를 "건축법시행령 제100조"로 한다.
제56조제2항중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제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17>내지 <20>생략
<제13700호,1992.7.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주택자재생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3811호,1992.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제46조제3항 및 제53조제3항중 "청소년시설"을 각각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청소년수련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
제11조,제46조제3항 및 제53조제3항중 "청소년시설"을 각각 "청소년수련시설"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11조 생략
<제13851호,1993.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69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중 "체육청소년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5>생략
<16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7>내지 <18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65>생략
<16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7>내지 <188>생략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889호,19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업체"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에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⑮내지 <19>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업체"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에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⑮내지 <19>생략
<제13984호,1993.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6>생략
<11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58조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4항, 제6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제62조제2항·제5항 내지 제7항, 제62조의2제1항, 제63조, 부칙 제4조·제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 제7조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43조제7항, 제44조, 제57조, 제58조제1항·제4항, 제61조제1항·제2항·제4항, 제61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62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 제62조의2제2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8>내지 <205>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6>생략
<11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58조제4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4항, 제61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제62조제2항·제5항 내지 제7항, 제62조의2제1항, 제63조, 부칙 제4조·제6조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5조, 제7조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4항, 제27조제4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43조제7항, 제44조, 제57조, 제58조제1항·제4항, 제61조제1항·제2항·제4항, 제61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62조제1항·제2항·제6항·제7항, 제62조의2제2항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118>내지 <205>생략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3>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41>생략
<42>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중 "환경처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3>내지 <68>생략
<제14462호,1994.12.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제14915호,19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⑨내지 <31>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중 "한국토지개발공사"를 "한국토지공사"로 한다.
⑨내지 <31>생략
<제15021호,1996.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써나 승인을 신청중인 주택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제1호, 제23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승인등을 얻은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중인 주택과 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써나 승인을 신청중인 주택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제1호, 제23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5483호,1997.9.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1호중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을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수도법시행령) <제15659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9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수세장치는 사용목적에따라 수량이 조절되는 절수식으로 하영야 한다."를 각각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39조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수세장치는 사용목적에따라 수량이 조절되는 절수식으로 하영야 한다."를 각각 "수세장치는 수도법에 의한 절수설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시행령) <제15675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로 한다.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중 "장애인복지법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율"로 한다.
④생략
<제15872호,1998.8.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안의 도로 등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2항·제3항 및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사전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승인의 신청에 한한다)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단지안의 도로 등의 건설기준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6조제2항·제3항 및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전결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사전결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승인의 신청에 한한다)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