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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94호 일부개정(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8. 06.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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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ㆍ정비를 위하여 폐쇄ㆍ차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6.5] [[시행일 200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