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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16093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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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① 개항(開港)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항의 운영자는 개항이 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시설 등을 신속하게 개선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전문개정 201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