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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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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개항의 지정 등)
①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3.12.30.][[시행일 2004.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