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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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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조난물품의 운송)
①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하선(기)한 외국물품은 그 물품이 있는 장소로부터 제128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장소에 운송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제1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에게, 세관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22, 1995·12·6>
③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